[일문일답]개인정보위 "내년 상반기 통신사 개인정보 관리 실태 조사한다"

LGU+ 대리점 1만여건 개인정보 유출…총 7500만원 과징금 부과
초고속인터넷 관련 개인정보 불법거래 제보받아 조사 착수
"전체 통신시장에 불법행위 만연…내년 휴대폰 부문도 포함해 조사"
  • 등록 2020-12-09 오후 3:43:02

    수정 2020-12-09 오후 3:43:02

송상훈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조정국장이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위반한 LG유플러스 등 대리점 등 4개 사에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1만여 건의 개인정보를 함부로 유출시킨 대리점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LG유플러스(032640)에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 대리점은 초고속 인터넷 회원가입 업무를 LG유플러스의 동의 없이 매집점에 재위탁했고, 매집점은 법적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했을 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상훈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이번에 적발된 LG유플러스와 대리점, 매집점 등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통신사 전반에 걸쳐 위반행위가 만연하게 일어나고 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보고 지속적인 점검에 나설 것”이라며 “이번에 문제가 된 초고속 인터넷 뿐만 아니라 휴대폰 시장도 포함해 내년 상반기 중에 전체 통신사를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인정보위는 LG유플러스에 대해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행위로 116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고객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를 소홀히 한 행위에 대해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를 명령했다. 수탁자인 2개 대리점에는 총 23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대리점으로부터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재위탁받은 매집점에 대해서도 총 3020만원의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다음은 이날 브리핑에서 송 국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지난해 1월 통신사 대리점 등의 개인정보 불법거래에 대한 민원을 제보받아 조사에 착수했다고 했는데, 특정 업체를 대상으로 한 민원이었나?

△LG유플러스와 대리점, 매집점 등 4개사의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관련 사항에 국한된 민원이 들어왔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신고가 접수되거나 법 위반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조사가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민원이 접수된 LG유플러스와 2개 대리점, 매집점의 초고속인터넷 회원가입 업무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다. 다만 이와 같은 불법행위가 전체 통신시장에 만연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내년에는 전체 통신시장에 대한 점검 및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법 위반행위 중 가장 높은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항은.

△본인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한 행위로 15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과징금 및 과태료는 2개 대리점 및 매집점의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관련 매출액의 3% 범위 내에서 산정했기에 액수가 그다지 크지 않다.

-암호화 등 개인정보 보호조치 위반행위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인가? 개인정보 유출 피해규모는?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는 암호화해 저장하도록 돼있으나, 이를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 2개 대리점과 매집점에서 규정을 위반해 총 1만160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LG유플러스 외에 다른 통신사에서의 법 위반행위도 적발된 것인가? 네이버·구글 등 주요 IT기업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할 계획인지?

△이번 조사는 민원이 들어온 LG유플러스 등에 한해 실시한 것이기에 현재까지 다른 적발 사례는 없었다. 다만 이날 개인정보위 전체회의에서도 LG유플러스와 일부 대리점 등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통신사 전반에 걸친 문제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보고 전체적인 조사를 추진해햐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구체적인 조사 대상과 방법, 시기 등의 조사계획을 세워 내년 상반기 중으로 전체 통신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네이버·구글 등 다른 업권에 대해서는 아직 신고가 접수되거나 법 위반혐의가 발견되지 않아 조사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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