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민족 최대 명절 추석을 맞아 철도 암표 판매를 근절하고 신고자에게 포상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 이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철도 암표 판매 근절을 위해 신고포상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5일 대표발의했다.(사진=연합뉴스) |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명절이나 성수기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철도 암표 판매 근절을 위해 신고포상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5일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현행법은 승차권을 구입한 사람이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초과한 금액으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알선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철도 승차권을 주로 온라인이나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웃돈을 얹어 다시 팔고 사는 부정판매 행위가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다. 문제는 수사권한이 없는 감독관청으로서는 신원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를 제공받기 어려워 이를 제대로 적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임 의원은 “무분별한 불법암표 판매는 공정한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은 물론 특히 추석이나 명절에 고향을 찾으려는 선량한 국민에게 어려움과 피해를 준다”며 “철도 암표 판매 근절을 위한 신고포상제를 도입해 암표 거래행위에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