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사로 위장하자"…설 연휴 친할머니 살해한 남매 구속 기소

할머니 관리 재산 마음대로 쓰려 범행
범행 석 달 전부터 살인 공모
  • 등록 2024-03-19 오후 4:16:27

    수정 2024-03-19 오후 4:16:27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자신들을 헌신적으로 돌봐주었던 친할머니를 지난 설 연휴 살해한 남매가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할머니가 관리하던 재산을 마음대로 사용하기 위해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
19일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1부(부장판사 송영인)는 손자 A(24)씨와 손녀 B(28·여)씨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남동생인 A씨는 지난달 9일 부산에 있는 친할머니 C(70대)씨의 집에 찾아가 주먹으로 폭행하는 등 할머니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누나인 B씨는 지난해 12월부터 A씨와 함께 살인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할머니가 화장실에서 쓰러졌다”고 119에 신고했다. 하지만 할머니 몸에 있는 상처 등을 본 경찰이 추궁하자 A씨는 범행을 자백했다.

A씨는 긴급체포 때부터 송치 직후까지 “C씨로부터 폭행당해 방어하다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라고 우발적인 단독 범행임을 주장했었다. 이후 검경이 친누나 B씨의 공모 사실을 확인하고 B씨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수사 결과 C씨는 2016년 2월 아들의 사망 이후 홀로 지내게 된 지적장애 2급인 손자 A씨의 생활 전반을 챙기며 장애인 연금과 월급,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등을 관리했었다.

이에 불만을 품은 B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사고사로 위장해 할머니를 없애 버리자’는 마음을 먹고 수차례 살해를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B씨가 지적장애 2급인 남동생에게 증오를 부추겨 살해를 마음을 먹게 하고, 두 사람이 집 로드뷰 사진을 보며 사고사로 위장할 방법과 119신고, 수사기관 대응 방안을 논의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C씨에 대해 평소 장애인이라고 A씨를 무시하고 심한 말과 욕을 많이 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남매의 친인척과 지인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실시한 결과 C씨는 어려운 경제적 상황 속에서 홀로 근검절약하며 장애가 있던 A씨를 위해 성실하게 재산을 관리했다 진술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전 계획하에 설 문안을 핑계로 할머니를 찾아가 잔혹하게 살해한 반인륜적 범죄”라면서 “적극적인 공소유지로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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