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구 “재건축 부담금, 미실현이익에 이중과세… 폐지해야”

“재건축 아예 하지 말란 얘긴가”
“초과이익 환수제, 노무현 정부 때처럼 심판 받을 것”
  • 등록 2018-05-16 오전 11:11:43

    수정 2018-05-16 오전 11:16:48

이종구 한국당 의원(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반포 현대 아파트의 재건축 부담금 예상액이 1억3569만원으로 산정된 가운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를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에서 공개적으로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이종구 자유한국당 의원은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재건축 부담금은 준공 후 집값에 따라 달라지는데, 나중에 집값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며 “순전히 정부의 예측에 따라 국민의 재산을 제멋대로 앗아갈 수 있는 것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인데, 대체 이런 제도가 왜 필요한가”라고 따졌다.

그는 “재건축 부담금은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로, 집을 팔거나 사지 않으면 가격은 아무 의미가 없다”며 “팔지도 않은 집 가격이 뛸거라며 절반이나 뜯어가는 법이 어디 있나. 이건 칼만 안 들었지, 순 날강도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재건축 부담금은 이중과세”라며 “집을 가지고 있는 동안 보유세를 내고,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내며, 자식 주려면 상속·증여세를 낸다. 여기에 재건축 부담금까지 부과하는 것은 지나쳐도 한참 지나친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지금 이 상황은 재건축을 아예 하지 말라는 얘기”라며 “낡은 집을 고친다는데 규제가 왜이리 많나. 녹물 나오고, 주차장도 부족하고, 심지어 외벽에 금이 가도 그냥 살라는 말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재건축 부담금은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로 한 번 위헌, 이중과세로 두 번 위헌”이라며 “정부 여당이 초과이익환수제의 폐기를 막으려 든다면, 노무현 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 의원은 서울 강남갑 3선 의원이다. 지난 9일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이 의원이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문수 한국당 서울시장 후보의 1호 공약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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