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이데일리 김윤지 특파원] 중국이 내달 1일부터 한국발 입국자 전원에 대한 입국 후 핵산(PCR) 검사를 시행한다. 한국의 중국인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 제한 조치 연장에 대한 추가 ‘보복 조치’로 풀이된다.
| 해외 입국자에 대한 시설 의무 격리와 입국 후 PCR 검사가 해제된 첫 날인 지난 1월 8일 중국 베이징 서우두국제공항(사진=AF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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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주중 한국대사관은 “중국 정부가 외교 경로를 통해 오는 2월 1일부터 한국발 중국 도착 직항 항공기 탑승객 전원을 대상으로 입국 후 PCR 검사를 의무화하고, 양성 판정 시 자택 또는 숙소 격리를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왔다”고 공지했다. 중국 입국 후 PCR 검사 장소와 진행 방식, 비용, 격리 기간 등 구체적인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날 중국 민항국은 한중간 노선을 운영하는 한국과 중국 항공사들에 이 같은 내용을 통보했다. 중국은 이달 8일부터 해외 입국자에 대한 의무 시설 격리와 입국 후 PCR 검사를 폐지했으나, 한국발 입국자에 한해 도착지 PCR 검사를 다시 시행하는 것이다.
이는 한국의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강화에 대한 ‘상응 조치’로 해석된다. 한국 정부는 중국 내 코로나19 대규모 확산 상황 등을 고려해 이달 2일부터 중국 내 공관에서 외교·공무, 필수적 기업 운영, 인도적 사유 등의 목적을 제외한 한국행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하고, 모든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입국 후 PCR 검사를 시행했다. 이에 중국은 이달 10일부터 한국인에 대한 중국행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하는 ‘보복 조치’를 취했다.
이 가운데 한국은 당초 이달 말까지로 예정했던 중국인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 중단을 다음달 28일까지 연장하기로 최근 결정했다. 이와 관련해 중국 외교부는 전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우리는 한국 측이 가능한 한 빨리 불합리한 조치를 없애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중국인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 중단을 다음달까지 연장한 것에 대해 “중국발 입국자의 PCR 결과 등을 바탕으로 감내할만하다고 판단되면코로나19 PCR(유전자증폭) 검사 결과 등을 파악해보고 감내할만하다고 판단되면 그 전이라도 해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현재 중국발 입국자의 PCR 검사 결과를 봤을 때 비자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기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