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집단 성폭행' 가수 정준영 "警, 카카오톡 대화 위법수집 증거"

앞선 공판준비기일과 마찬가지로 성폭행 혐의 부인
정씨, "성관계 있었지만 합의에 의한 것"
최종훈 "사회적 물의 죄송…성관계 없었다" 부인
  • 등록 2019-07-16 오후 3:49:01

    수정 2019-07-16 오후 3:55:53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으로 촬영·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정준영이 지난 5월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위법으로 수집한 증거다”, “성관계 자체가 없었다”

‘버닝썬 사태’로 촉발된 경찰 수사에서 드러난 성범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30)·최종훈(29)씨는 16일 시작된 첫 재판에서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정씨 측은 검찰이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했다는 주장을 펼쳤고, 최씨 측은 혐의 자체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재판장 강성수) 심리로 이날 오후 열린 첫 공판에서 정씨 측은 “대부분의 증거가 카카오톡 대화 내용 전체이거나 그에 의존한 진술 증거뿐”이라며 “대화 내용을 복원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있어 (검찰 측이 제시한 증거의) 증거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수사 자체가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따라 진행된 만큼 (이에 기초한) 피해자 조서 등 2차 증거 역시 모두 위법수집 증거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형사소송법 제308조 2에 따르면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 법원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바탕으로 한 제2의 증거 또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독수독과론’(毒樹毒果論) 규범을 따르고 있다.

지난 공판준비기일에서 성관계 동영상 촬영 및 유포 혐의는 인정한 정씨 측은 이날 집단 성폭행 혐의는 적극 부인했다.

정씨 측은 “계획하거나 의도하지 않았고 성관계는 있었지만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면서 “피해자 또한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정씨도 “변호인과 마찬가지 의견”이라고 짧게 입장을 밝혔다.

최씨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면서도 “절대 강압적으로 강간하거나 간음하지 않았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르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정씨와 달리 성관계 자체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과 정씨 측 등의 의견을 듣고 다음 달 19일을 시작으로 피해자 5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차례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다만 피해자 별로 관계된 피고인들이 각각 다른 만큼 증인신문마다 필요한 피고인들만을 부르기로 했다.

정씨는 2015~2016년쯤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성관계 동영상이나 사진 등을 가수 승리(29·본명 이승현) 등이 참여한 카톡방 등을 통해 총 11차례 지인들에게 공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최씨 등과 함께 지난 2016년 1월 강원 홍천, 3월 대구에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를 받는 가수 최종훈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지난 5월 9일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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