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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도세, 자본이동성 영향”…국회협의 여부 즉답 피해
최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정부가 곧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으로 상향하는 정책을 발표한다는 보도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정부는 주식 양도세 부과 대상이 되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구체적인 대주주 기준액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50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주주 기준 완화는 시행령 개정 사안이기에 국회 입법 절차 없이 정부가 결정할 수 있다.
현행 소득세법 및 시행령은 연말 기준 투자자가 주식을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한 경우 ‘대주주’로 판단해 양도차익에 20%의 세금을 매긴다. 연말 대주주 확정일을 앞두고 개인 순매도가 쏟아지는 것도 대주주 기준을 피하기 위해서다.
최 후보자는 “일반 근로소득세 같은 경우는 과세형평이 중요하나 주식양도세는 조세정책측면도 있지만 자산간의 자본이동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일반적인 양도소득세와 (달리)종합적으로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실상 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현행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은 2022년 여야가 금융투자소득 2년 유예 및 증권거래세율 단계적 인하와 함께 합의한 부분이다. 이 때문에 정부가 야당과 협의 없이 대주주 기준을 상향할 경우 금융투자소득 및 증권거래세율 합의도 함께 깨질 수 있어 상당한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
최 후보자는 ‘주식양도세 기준은 국회 합의사항이다. 국회가 완화에 반대하면 협의할 생각인가’라는 유 의원의 질문에 “제가 후보자”라고 대답을 피해갔다. 이에 유 의원이 재차 ‘경제부총리가 된다면 국회와 협의할 생각이 있나’라고 묻자 “네, 알고 있다”며 명확한 답변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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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투세액공제 연장 예고…野, 미르재단 설립 관여 질책
최 후보자는 ‘취임시 내년 초에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할 텐데, 세제 혜택 등 기업투자 활성화 방안도 담을 것이냐’는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 연장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올해에 한해 직전 3년 동안 연평균 투자금액을 초과해 투자할 경우 증가분에 10%포인트 추가공제를 해주는 내용이다. 정부는 올해 경기 회복의 마중물 차원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12년 만에 다시 도입했다.
최 후보자는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 재직 시절 최순실(최서원)씨가 주도한 미르재단 설립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 아니냐는 야당의 질책에 대해 “설립에 대한 방침은 윗선에서 결정된 것이고 설립을 주도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당시 특검은 최 후보자가 미르재산 설립에 관여는 했으나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고 기소하지는 않았다.
다만 “그런 과정에서 국민 눈높이에서 아쉬운 측면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공직을 그만둔 상황에서 많은 걸 생각하는 기회였다”며 “기회가 주어진다면 좀 더 사명감을 갖고 겸허하게 소신과 공직자의 자세를 유지하면서 민생과 국가 경제 발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하반기 다시 들썩인 물가안정에도 방점을 찍었다. 그는 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유류세 인하 연장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공급측 영향을 완충하고 물가 불안심리 확산을 차단할 것”이라며 “주요 생계비 부담 경감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