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부대 부지 개발사업에 민간의 참여비율을 50%로 제한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 민간 출자비율을 최대 100%까지 확대하면서인데 그동안 열악한 재정여건 탓에 개발사업 시행이 어려웠던 경기북부지자체들은 이번 조치를 크게 환영하는 입장이다.
2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공공의 출자 없이 100% 민간 주도로 미군부대 부지를 개발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은 미군부대 부지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사업 시행자의 전체 출자 비율 중 공공영역이 50% 이상이어야 해 민간주도 개발 추진에 제약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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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 이후 8곳의 미군기지가 산재해 국내 주한미군이 거점이나 다름 없었던 의정부시는 주둔했던 미군이 대부분이 경기도 평택시의 캠프험프리스로 모두 이전해 부대 부지가 비어있는 상황이지만 개발이 여의치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실제 의정부시에는 아직도 개발하지 못한 캠프레드클라우드(66만㎡)와 캠프스탠리(83만㎡) 등 여의도 면적의 절반이 넘는 미군부대 부지가 방치된 상태다.
정부의 이번 조치에 따라 의정부시는 미군부대 부지를 활용해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꾀할 수 있는 디자인 클러스터와 IT캠퍼스단지 조성에 속도를 낼 수 있을 전망이다.
캠프자이언트와 캠프게리오웬 등 5개에 걸쳐 약 300만㎡ 미군부대 부지가 미개발 상태로 남아있는 파주시 역시 계획하고 있는 각종 개발사업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현재 파주시는 월롱면에 소재한 캠프에드워즈 부지에 한국폴리텍대학교 경기북부캠퍼스 조성이 확정됐으며 나머지 부지에 대해서도 첨단 산업단지 등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이번 특별법 시행령 개정은 그동안 우수한 민간사업자들의 투자를 유치하고도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웠던 파주시에 단비와 같은 소식”이라며 “지역 내 산재한 미군부대 부지 개발을 위한 추진동력을 확보한 만큼 각종 개발사업을 신속히 추진해 살기좋은 파주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