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금융위원회가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316140) 회장에 중징계를 처분했다. 이로써 내년 3월 임기가 끝나는 손 회장은 연임에 적신호가 켜졌다.
|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사진=우리금융지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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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9일 정례회의에서 손 회장에 문책경고를 결정한 금융감독원 제재 원안을 의결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4월 라임 펀드 사태와 관련해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 회장에게 ‘문책경고’를 결정했다. 우리은행장 시절 은행이 라임 펀드 부실을 알고도 소비자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판매해 자본시장법상 부당권유 금지 조항을 어겼다고 봤다. 우리은행은 라임펀드 판매 금액(3577억원)은 은행권 가운데 가장 많았다.
이번 결정에 따라 내년 3월 임기 만료로 연임에 도전하는 손 회장에게 적신호가 켜졌다. 중징계 처분 시 향후 3년간 금융회사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직무정지-문책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뉘며, 해임권고~문책경고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다만 손 회장이 법원에 금융위 의결을 취소해달라는 가처분신청을 제기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후 본안 소송까지 진행하면 연임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앞서 손 회장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지배구조법 위반 혐의로 금감원으로부터 문책경고 징계를 받자 이같은 절차를 밟은 바 있다. 현재 본안소송을 진행 중이며 2심까지 승소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