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양승태 앞서 박병대·고영환 재소환…혐의부인 고수할까

양승태, 김앤장 독대문건 등 재판 직접개입 정황 드러나
양승태 혐의 인정하면 당시 수뇌부 공범관계 불가피 분석
공모여부 집중 추궁 뒤 신병처리 방침
  • 등록 2019-01-07 오후 2:05:59

    수정 2019-01-07 오후 2:05:59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검찰이 오는 11일 양승태(71) 전 대법원장 소환조사를 앞두고 박병대(62)·고영한(64) 전 대법관(법원행정처장)을 다시 불러 막판 다지기 수사를 한다. 양 전 대법원장의 직접적인 재판개입 정황이 계속 드러나는 가운데 두 전직 대법관이 기존의 혐의부인 태도를 고수할 지 주목된다.

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번주 두 전직 대법관을 비공개로 다시 소환할 예정이다. 박병대(2014년 2월~2016년 2월)·고영한(2016년 2월~2017년 5월) 전 대법관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맡으며 재판개입과 법관 인사불이익 등 의혹에 깊숙이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사법농단 의혹에서 실무 책임자인 임종헌(60·구속기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서 정점인 양 전 원장으로 이어지는 핵심 연결고리로 꼽힌다.

일례로 양 전 원장과 두 전직 대법관은 법원행정처가 2014~2017년 작성한 `물의 야기 법관 인사조치 검토` 문건에 자필로 결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문건은 음주운전이나 향응 등 일반적인 비위행위와 함께 상고법원 반대 등 양승태 사법부에 비판적인 판사들에 대한 인사불이익 조치 내용이 담겨 있어 `사법부 블랙리스트`로 꼽힌다.

검찰은 지난달 7일 두 사람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양승태 사법부의 일제 강제징용자 손해배상소송 개입 의혹과 법관 인사 불이익 의혹에 초점을 두고 보강수사를 진행해왔다.

관건은 두 사람이 핵심 혐의를 계속 부인할 지 여부다. 두 사람은 지난해 11~12월 검찰 조사에서 “실무진이 알아서 했다”며 재판 개입이나 인사 불이익 등을 지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법원 역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면서 “공모관계 성립에 의문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그러나 양 전 원장이 강제징용 재판에 직접 개입한 정황이 계속 드러나고 있는 게 변수다. 양 전 원장은 지난 2015년 강제징용 소송에서 일본 전범기업을 대리하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송무팀 소속 한모 변호사를 수차례 만나는 등 직접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와 관련, 한 변호사가 양 전 원장을 독대해 재판 결과를 논의한 내용이 담긴 김앤장 내부 문건을 확보했다.

양 전 원장은 당시 이 사건의 대법원 주심이었던 김용덕(62) 전 대법관에게 “배판 판결이 확정되면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한 정황도 포착됐다. 검찰은 지난달 말 김 전 대법관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양 전 원장의 의견은 당시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외교부의 주장과 일치한다. 이와 관련, 박병대 전 대법관은 전임 차한성(65) 전 대법관에 이어 2014년 당시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이 주재한 이른바 `소인수 회의`에 참석해 강제징용 재판 지연 방안 등을 논의하고 당시 청와대 입장을 대법원 측에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법조계에선 현재로선 양 전 원장이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검찰의 결정적 증거 제시로 양 전 원장이 혐의를 인정하게 되면 그 밑의 두 전직 대법관도 공범관계 성립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두 전직 대법관을 상대로 양 전 원장과의 공모 여부를 재차 집중 추궁한 뒤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영장 재청구는 수사방식의 하나로서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법원행정처의 옛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지휘확인 소송 개입 의혹과 관련해 최근 현직인 이동원(56) 대법관을 대상으로 서면조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법관은 지난 2016년 이 재판의 항소심 재판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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