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고 담배소비세(528원)·지방교육세(232원)를 각각 897원, 395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다만 현재 438원인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일반 담배의 90% 수준인 750원으로 인상하는 ‘건강증진법 개정안’은 해당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가결됐지만 본회의에 오르지 못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일부 의원들이 담뱃갑 경고그림을 의무 부착하는 안을 반대하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
주요뉴스
많이 본 뉴스
오늘의 주요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