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궐련형 전자담배 지방세도 일반담배 89% 상향키로

담배소비세 528원→897원, 지방교육세도 232원→395원으로
  • 등록 2017-12-08 오후 6:05:53

    수정 2017-12-08 오후 6:07:09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궐련형 전자담배에 붙는 지방세도 일반담배의 89% 수준으로 오른다.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고 담배소비세(528원)·지방교육세(232원)를 각각 897원, 395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국회는 개별소비세를 126원에서 529원으로 403원 인상하는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처리한 바 있다.

다만 현재 438원인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일반 담배의 90% 수준인 750원으로 인상하는 ‘건강증진법 개정안’은 해당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가결됐지만 본회의에 오르지 못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일부 의원들이 담뱃갑 경고그림을 의무 부착하는 안을 반대하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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