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라디오스타> <봄이 오나 봄> 음주 미화로 법정제재

  • 등록 2019-05-10 오후 1:11:02

    수정 2019-05-10 오후 1:11:02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출처: MBC라디오스타 페이스북
출처:iMBC 연예 홈페이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가 9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음주를 미화하거나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한 MBC의 2개 프로그램에 대해 심의제재를 결정했다.

<라디오스타>는 출연자가 직접 만든 폭탄주를 진행자와 다른 출연자들과 마셔보고 맛에 대해 표현하는 장면을 방송해, ‘법정제재(주의)’ 의견으로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봄이 오나 봄>은 등장인물이 폭탄주를 만들어 마시는 모습을 보며 동석한 인물들이 환호하는 장면 등을 방송하고, 이를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재방송해, 전체회의 상정 후 최종 제재수위를 논의키로 했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방송에서 폭탄주를 만들어 마시는 장면을 지나치게 부각하는 것은 자칫 시청자들에게 음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심어주어 음주 확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향후 유의할 것을 요청했다.

이밖에 현 베네수엘라 정부를 구성한 선거가 공정했다는 근거를 제시하면서 해당 선거와 무관한 선거에 대한 자료를 언급한 tbs-FM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주요 상품명을 노출하고 상품에 대한 특징과 장점을 방송한 채널China <권은순의 리빙 앤 스타일>에 대해서는 각각 ‘의견진술‘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는 소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전원(9인)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며, 지상파, 보도·종편·홈쇼핑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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