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렵지만 노사정 대타협해야”···노동개혁, ‘설득’이 관건

개혁과제 65개 중 63개 합의···임금피크제·고용유연화 난제
김대환 “임금피크제 법제화 못해 아쉬워”
윤상현 “청년 일자리 창출위해 대기업 용단 필요”
  • 등록 2015-08-17 오후 4:10:17

    수정 2015-08-17 오후 4:10:17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지난해 9월부터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가 노사정위에 설치돼, 실제 비공개회의까지 합치면 150차례가 넘는 회의를 통해 의제들 65가지 중 63개는 거의 다 정리했다. 지금 논의하는 쟁점만 남았다. 마지막 꼭지를 어떻게 해야 하는 지가 중요하다.”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노사정위) 위원장은 17일 새누리당 친박(친박근혜)계 의원들의 주축 모임인 ‘국가경쟁력강화포럼’ 주최로 열린 ‘노동개혁 왜? 어떻게?’ 국회 세미나에서 이렇게 말했다.

김대환 “임금피크제 불가피”···노동계 ‘설득’이 관건

남은 쟁점은 취업규칙 변경기준과 근로계약 해지 등 관련기준·절차 명확화다. 노동계는 이 둘을 임금피크제, 즉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 완화와 쉬운 해고를 하려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쟁점으로 부각 된 게 임금피크제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6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청년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청년 취업난 해결이 그만큼 절실하다는 얘기다.

김 위원장은 “6일 대통령 담화에는 노동개혁을 어떻게 해야 하는 지 분명하게 정리돼 있다.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며 “젊은 청년들을 노동시장에 많이 유입시키려면 불가피하게 조정이 필요하다. 그게 임금피크제”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지난번 국회에서 정년 연장하려고 고용촉진법을 개정할 때 임금피크제도 법제화를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했다.

2013년 5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19조 1항에는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시행일은 내년 1월1일부터다. 같은 법 2항에 따르면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만 나와 있어 임금피크제는 의무조항이 아니다.

따라서 이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사업장마다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하는데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변경이 가능하다. 그런데 사회 통념상 합리성 이론에 따라 근로조건의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경우에도 동의 없이 변경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정부·여당에선 변경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노동계는 이를 수긍하지 않고 있다. 노동계의 설득이 이번 노동개혁의 관건인 셈이다.

김 위원장은 “노사정 대타협이라는 방식으로 하려고 하니까 어려움이 가중된다. 이상적으로는 대타협을 통해 우리가 필요한 노동개혁 이뤄진다면 그만큼 좋은 건 없다”면서 “그래서 어렵지만 해보자는 것이 대통령의 계속된 언급”이라고 말했다.

與 “대기업이 양보” 용기있는 결단 촉구···“노동계 노사정위 복귀 해야”

새누리당은 대기업의 양보를 촉구하고 나섰다. 청년 고용을 위해 대기업이 먼저 나서야 한다고 했다. 대기업 정규직 고임금 근로자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임금을 일부 양보하고, 기업은 임금 절감액을 신규채용에 투자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통령 정무특보인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은 “대기업이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데 먼저 행동하고 희생하는 용단이 필요하다”면서 “내년부터 정년연장 따른 청년고용 절벽이 현실화 되기 전에 대기업 정규직 고임금 근로자가 양보해야 한다. 이것이 노동개혁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중심축인 노사정위에서 60여 개의 많은 합의를 이뤄냈다. 몇 가지 남은 쟁점의 해결책을 마련해 노동개혁 마무리 짓자”며 “청년 실업률 10%, 체감 실업률 23%, 청년실업자 100만명 시대다.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주지 못하면 기성세대는 실패하는 것”이라고 했다.

노철래 새누리당 의원은 “임금피크제에 희망을 걸었던 우리 청년들이 취업 낭인으로 전락할 수 있다. 임금피크제는 꼭 관철해야 한다”면서 “기업은 신규 채용을 더 빨리 늘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사정위는 임금피크제를 제외하고선 이 같은 청년 고용 확대를 위해 △상생의 고용 생태계 조성(상위 10% 임금인상 자제·기업기여·정부 장려금 지원) △청년 신규 채용 확대 지원강화(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세무조사 면제 및 우대·공공조달 계약 가점 부여) △고용영향평가 대상 확대 △청년 취업성공패키지 확대 및 개편 등과 관련해서는 의견접근을 이뤘다.

안홍준 새누리당 의원은 “고용촉진법의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를 반드시 패키지로 했어야 했는데 여당이 노력이 부족했다”면서 “한국노총도 노사정 협의에 복귀하길 바란다. 그렇게 노력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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