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후 '준법강의' 명령 어긴 50대 구속…집유 취소 위기

  • 등록 2023-04-10 오후 4:12:43

    수정 2023-04-20 오후 3:15:35

[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음주운전으로 혐의로 재판부로부터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을 받은 50대 운전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구속됐다.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는 10일 상습적으로 준법운전강의 수강 이행을 회피한 A씨를 구치소에 유치하고, 집행유예 취소 신청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10월 새벽 울산의 한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89% 만취 상태로 800m가량 운전하다가 적발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준법운전강의 40시간도 부과했는데, A씨는 20여 시간만 이행한 후 강의에 계속 불참했다.

집행유예 종료를 한 달가량 앞두고 구속 수감된 A씨는 재판부가 집행유예 취소를 선고하면 징역 1년의 실형을 살아야 한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청룡 여신들
  • 긴밀하게
  • "으아악!"
  • 이즈나, 혼신의 무대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