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음주운전으로 혐의로 재판부로부터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을 받은 50대 운전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구속됐다.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는 10일 상습적으로 준법운전강의 수강 이행을 회피한 A씨를 구치소에 유치하고, 집행유예 취소 신청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10월 새벽 울산의 한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89% 만취 상태로 800m가량 운전하다가 적발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준법운전강의 40시간도 부과했는데, A씨는 20여 시간만 이행한 후 강의에 계속 불참했다.
집행유예 종료를 한 달가량 앞두고 구속 수감된 A씨는 재판부가 집행유예 취소를 선고하면 징역 1년의 실형을 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