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래드 스미스 MS 사장 “정부와 업계는 안면 인식 기술 규제에 동참해야"

  • 등록 2018-12-07 오후 5:52:58

    수정 2018-12-07 오후 5:52:58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브래드 스미스 MS사장
“안면 인식 기술이 불러올 잠재적 문제에 대한 보호 장치 없이 기술 발전만 추진한다면 기술의 남용을 통제할 시기를 놓칠 수 있습니다.”

브래드 스미스 마이크로소프트 사장이 6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D.C. 소재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안면 기술 규제에 대한 연설을 통해 정부의 법률 규제 필요성과 함께 업계의 동참을 호소했다.

스미스 사장은 지난 7월 미국 정부에 안면 인식 기술에 대한 정부 규제 및 조치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안면 인식 기술 사회적 효용 커

안면 인식 기술은 다양한 비즈니스 기회 및 사회적 이익을 창출하는 중요한 차세대 IT 기술이다.

인도 뉴델리의 경찰은 최근 안면 인식 기술을 활용, 4 일간 실종된 3000여 명의 어린이의 신원을 파악했고, 미국의 역사학자들은 1860년대 남북 전쟁 당시 촬영된 사진 속 인물들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의학계에서는 안면 인식 소프트웨어를 통해, 아프리카인, 아시아인 및 라틴 아메리카인의 희귀 유전 질환을 성공적으로 진단했으며, 호주 국립 은행은 안면 인식으로도 사용가능한 현금 자동 입출금기를 도입한 바 있다.

스미스 사장은 하지만 이러한 기회와 동시에, 잠재적 사용 위험에 대한 경각심이 있다고 언급했다.

편견 조장, 프라이버시 침해, 인권 침해 우려도

그는 안면 인식 기술에는 하지만 사회적 편견 조장, 프라이버시 침해, 민주주의의 자유 및 인권 침해라는 우려가 있다며 법률을 통해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안면 인식 기술은 여성과 유색인종에 대한 높은 오류율을 보여 특정 용도로 사용될 경우 편향된 의사 결정에 따른 사회적 차별을 조장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스미스 사장은 이에 따라 “편견과 차별 방지를 위해 기술의 역할과 한계를 문서화해 투명성을 보장하고, 공인된 기관을 통한 객관적인 검증 및 비교로 기술의 정확성과 공정성 입증하자”고 제안했다.

또 “새로운 법안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위험, 사생활이나 인권, 자유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법률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의미 있는 인간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공시설 또는 장소에 설치한 카메라를 클라우드와 연결해 실시간으로 사람들을 감시할 경우 생기는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도 언급했다.

쇼핑을 위해 백화점에 들어선 손님의 안면을 인식해 모든 백화점과 매장에서 공유한다면 다음에 그 손님이 방문할 때 어느 매장을 방문해 어떤 물건을 구입할지 예상할 수 있게 된다.

스미스 사장은 “백화점 같은 상업 시설이 이 기술을 사용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게 아니라 고객들은 이러한 기술이 언제 어디서 사용되고 있는지 알아야 하고, 선택권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기업들은 고객에게 안면 인식 기술이 사용되고 있음을 항상 공지하고, 기술 사용에 대한 동의를 구해 고객들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해야 하는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면 인식 기술이 불러올 인권 침해도 우려했다.

기술적으로, 정부는 안면 인식 기술을 통해 특정 인물 뿐 아니라, 대중을 지속해서 감시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조지 오웰의 소설 ‘1984’에서 인간을 통제하는 정부의 그림이 그려질수 있는 것이다.

스미스 사장은 “이를 방지하려면 특정 인물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감시를 제한해야 한다”며 “안면 인식 기술 도입의 초기 단계인 만큼, 마이크로소프트가 모든 문제에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는 없다. 하지만, 기본적인 원칙을 수립하고 잠재적인 문제에 대한 대응안을 제시하면서 기술의 개발 및 사용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마이크로소프트, 6가지 안면 인식 기술 개발 원칙 발표

브래드 스미스 사장은 신중한 기술 개발 및 활용을 도모하기 위한 마이크로소프트의 6가지 안면 인식 기술 개발 및 사용 원칙을 발표했다.

1. 개발과 적용에 있어 모든 인간을 공평하게 대하는 공정성 유지 2. 기술의 사용 및 제한에 대한 문서화와 투명성 확보 3. 인간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용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인류적 통제를 보장하도록 장려하고 지원하는 책임감 4. 불법적인 차별을 목적으로 한 기술 사용을 금지하는 비차별원칙 5. 기술을 사용하는 민간 기업이 고객에게 기술 사용 통지 및 동의를 구하도록 장려 6. 국민의 민주적 자유를 위한 안전장치 마련 및 자유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경우에 대한 기술 사용 제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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