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금감원에 따르면 조 회장은 ㈜효성 제200회차 해외신주인수권부사채(BW) 275만달러(우리돈 약 28억원)를 해외에서 특수목적법인(SPC) 명의로 취득한 뒤 2005년 7월 신주인수원을 행사, 효성 주식 36만 5494주를 취득했고 이 주식을 2005년 7월부터 2006년 2월까지 전량 팔아치운 사실을 확인했다. 금감원이 파악한 매매차익은 19억원이다.
조 회장의 조세포탈 혐의는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200회차 BW에 대해 조 회장이 해외 SPC를 이용해 신주인수권을 행사, 69억원의 차익을 실현하고 양도소득세 21억원을 포탈한 혐의로 지난 2014년 1월 기소했지만 법원은 1심에서 조 회장의 차명 거래는 인정했으나 적극적인 은닉 행위는 아니었다며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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