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우 기재부 차관보 "강남 집값 잡기, 보유세 인상 위험"(상보)

"강남 아닌 다른 지역 집 먼저 팔 것.. 단기효과 한계"
"조세형평성 접근.. 중장기 부동산자산 수익률 감소 영향"
"최저임금 인상, 물가 오르고 고용감소 일시적 현상"
  • 등록 2018-01-08 오후 4:28:57

    수정 2018-01-08 오후 4:28:57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 문제를 서울 강남권 아파트값 상승을 잡기 위한 것이 아닌 조세형평성 문제로 접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의 아파트값 상승에 대해선 풍부한 자금을 갖춘 투기적 수요를 원인으로 지목하고 대책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8일 기자들과 만나 “보유세 인상을 검토할 때 3가지 기준이 있다. 첫째 조세 형평성, 둘째 거래세와 보유세의 세입 세출 상황, 셋째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부동산 시장의 투기적 수요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 일정 가격 이하로 팔지 말라는 담합이나 자금출처 조사 등 여러가지 상황들을 보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차관보는 보유세를 인상하더라도 부동산시장의 단기적 효과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시장은 굉장히 영리하기 때문에 다주택자의 보유세가 인상돼 집을 처분할 경우에는 아마도 강남이 아닌 다른 지역을 먼저 팔 것”이라며 “강남의 집을 보유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특히 “부동산 가격의 지역적인 차별화 현상이 심화될 수도 있고, 강남은 더 오를 수 있다”면서 “단기적 부동산 시장의 가격 안정화를 위해 보유세 인상을 시행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이 차관보는 “보유세 인상은 중기적으로 부동산 자산의 수익률을 감소시키는데 영향을 준다”면서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보유세 문제는 자산가치에 대해 세 부담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느냐는 조세형평성 차원에서 들여다 볼 것”이라며 “(강남에 1채 있어도 30억원이 넘는 경우에 대해선)보유세가 종부세와 재산세로 구성되는데 단순히 다주택자에게만 부과하는 방식은 아니고, 조세개혁특위에서도 단순한 매트리스로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차관보는 분양가상한제에 대해선 “주택 공급과 수요에 영향을 어떻게 미치느냐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면서 “성급하게 상한제를 하면 오히려 공급을 위축시킬 요인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남에 재건축 물량 등 한정된 곳으로 수요가 몰리는데 공급을 제약할 수 있어 상한제는 시뮬레이션을 정확히 해보고 해야 한다”면 “단기적으로 지금 부동산 시장 상황의 해법은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차관보는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으로 물가는 오르고 고용은 감소했다는 시각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통상 연초에 물가가 오르는 경향이 있다”면서 “과연 물가가 최저임금 때문에 올랐는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 사례를 보면 최저임금 인상 이후 고용 조정은 일시적인 현상이었다”면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책의 효과도 1개월 이상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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