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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달 5일 전의교협은 서울행정법원에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2025학년도 의대 2000명 증원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의대 증원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집행정지는 행정청의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경우 법원이 해당 처분의 효력을 한시적으로 정지하는 결정이고, 각하는 청구 등이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 이를 심리하지 않고 취소하는 결정을 말한다.
이날 법원은 집행정지 심문에서 ‘처분성’과 소송 당사자의 ‘적격성’, 집행정지의 ‘필요성’ 등을 감안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이어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의사 수 증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피해는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에 불과하고 필수의료 분야에 관한 정부 정책을 바로잡을 이익은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간접적·추상적 이익을 주장하는 것에 불과한 바 이를 근거로 직접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거나 집행정지 신청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전의교협은 복지부 장관에게 고등교육법상 대학교 입학 정원을 결정할 권한이 없으므로 의대 정원 2000명을 늘리는 결정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복지부로부터 증원 결정을 통보받아 교육부 장관이 행하는 후속 조치 역시 무효라는 것이다. 또 증원 결정은 이해당사자인 의대 교수와 전공의, 의대생들의 의견 수렴을 전혀 하지 않아 헌법상 적법절차원칙에 반해 위헌이라는 입장이다.
전의교협 측은 지난달 14일 열린 심문기일 당시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의교협 측 법률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는 “고등교육법상 아무 권한이 없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2000명 증원을 결정해 통보하는 것은 절차적으로 위법해 무효”라며 “지난해 4월 이미 대학의 기본계획이 정해진 상황에 의대 증원의 직접 당사자인 학생과 전공의 교수와 협의하지 않고 증원을 추진하는 것은 교육부 장관이 대입 사전 예고제도를 위반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당시 정부 측은 의대 증원은 복지부 장관의 보건의료정책상 결정으로 고등교육법에 위배 되지 않는다고 맞섰다. 특히 의대 교수들은 대학의 입학정원을 다툴 만한 원고로 ‘적격성’이 인정될 수 없어 소송을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 측은 “현재 의대 증원은 대학별 정원 배정 단계 첫 절차에 불과하고 향후 절차를 거쳐 구체화될 예정이라 현 단계에서는 신청인인 전의교협의 불이익을 예측할 수 없다”며 “이 사건 신청은 집행정지 신청 요건에 심각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의대 정원은 27년 동안 증가가 없었고 지역 격차, 지방 중소병원 구인난 등 보건 의료위기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정부는 현재를 마지막 골든 타임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