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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 장관 탄핵 심판 사건의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9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이 장관은 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지난 2월8일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의결된지 167일 만에 업무에 복귀하게 됐다. 이는 이태원 참사 발생 269일 만이다.
헌재는 “헌법과 법률의 관점에서 피청구인(이 장관)이 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해 국민을 보호할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배경을 설명했다.
헌재의 결정에 여야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다. 국민의힘은 ‘당연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헌재가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는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거대야당의 일방적 횡포라는 판결을 선고했다”며 “거대 야당이 오로지 당리당략을 위한 수단으로 국민적 참사를 정쟁의 도구로 삼은 악행에 대하여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마땅하다”고 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가중시킨 민주당의 습관적 ‘탄핵병’은 이제는 국민 심판으로 죗값을 치러야 한다. 민주당이 책임져야 할 시간”이라며 “특히 행안부 장관의 장기 공백은 이번 수해 피해와 같은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행안부 본연의 업무에 큰 지장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의 탄핵을 추진했던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헌재는 이태원참사 유가족들의 피맺힌 절규를 제대로 듣기나 했느냐”며 “이 장관이 바로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국가 재난대응시스템을 재정비하고 바로잡는 가장 효과적인 대책”이라고 쏘아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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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관 탄핵 소추가 기각됨에 따라 국민의힘이 공세의 고삐를 쥐게 됐다. 민주당이 의석수를 앞세워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을 가결한 만큼 윤석열 정부 ‘흠집내기’를 위해 무리하게 탄핵을 추진했다는 비판 여론에 직면했다.
민주당은 여당의 공세에 대해 정치적 영역에서 판단, 감사원 감사 및 이태원 참사 특별법 국회 통과 등으로 맞서는 모양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법의 영역, 정치의 영역, 윤리의 영역은 각각 다른 것이고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정권의 책임은 온전히 남아있는 것”이라며 “감사원은 연말로 미룰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이태원 참사 감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민주당 원내관계자는 “(헌재의 결정은) 곧 국민의 열망을 결국엔 저버린 것”이라며 “다른 방법으로라도 이 장관에 대한 국회 차원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 관계자는 오송 지하차도 인명 피해를 거론하면서, 행안부 조직의 총체적 재난대응 실패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공세를 예고했다.
다만 향후 민주당의 정책 추진 동력이 상실될 것이란 관측도 있다. 내년 총선을 겨냥, 지난 4월 통과시킨 ‘김건희 특검·50억 클럽’ 등 이른바 쌍특검과 지난달 이태원 특별법 등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국회 쟁점 사안인 노란봉투법, 방송법 개정 등에 대한 여권의 비판 수위도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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