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경심에 징역 7년 구형…"국정농단과 유사한 사건"(속보)

  • 등록 2020-11-05 오후 3:16:24

    수정 2020-11-05 오후 3:16:24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의혹을 받고 있는 정경심 교수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사진=연합뉴스)
5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 임정엽) 심리로 열린 정 교수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식 투자와 관련해서는 벌금 5억원과 1억6000여만원의 추징도 요청했다.

검찰은 “조국 전 장관의 인사검증 과정에서 많은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됐다”며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의혹 제기에 따라 시작됐으며 ‘국정농단’과 유사한 사건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건은 학벌의 대물림이자 부의 대물림이며, 실체적으로 진실 은폐를 통한 형사처벌 회피”라고 강조했다.

또 검찰은 “조국 전 장관은 과거 SNS에서 재벌기업 오너에게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지키라고 하지 않겠다. 그러나 법을 지키라고 했다’고 일갈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건이야말로 고위층이 법을 지키지 않은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2013~2014년 조 전 장관과 공모해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비롯한 각종 서류를 허위로 발급받거나 위조해 딸의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활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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