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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용석 권익위 달리는 국민신문고 팀장은 강 씨의 고충을 20분간 듣고, 제주보훈청으로 연락해 사실관계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한 후에 접수를 마쳤다. 이후 양 팀장은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 판단되는 만큼 조사관을 붙여서 검토하고 차주에 문자메시지를 보낼 것”이라며 “결과는 60일(공휴일 제외) 이내 통보가 될 것”이라고 강씨에게 안내했다.
또 다른 민원인 A씨도 자신의 소유 농지 앞에 있는 길이 좁아서 병목구간이 생기고 있어서 해결해 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농로길이 있는데 폭이 1.5m로 좁아서 병목구간이 생긴다”며 “공공도로는 행정기관의 관리의무가 있는만큼 고충을 해결해줬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날 대부분 민원인은 제주도 시민고충위원회를 통해 1차로 안건을 접수한 이후에, 권익위 신문고에 접수하는 절차를 거쳤다. 이에 현장에서는 핵심을 중심으로 민원처리가 수월하게 진행됐다. 지역 시민고충위외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대한법률구조공단도 함께 참여해 소상공인 경영 지원, 생활 법률 등에 대해서도 상담을 진행했다.
작년 달리는 신문고는 104회 운영해 총 2264건의 상담을 진행했고, 이중 1326건은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해결방법을 안내했다. 올해도 작년과 동일하게 104회 달리는 신문고를 진행예정이다. 달리는 신문고는 이날까지 총 1000여건의 상담을 진행했고, 총 410여건을 처리했다.
양종삼 국민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지역을 직접 방문해 어려운 경제 여건으로 고통받는 소상공인과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