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유은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007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전·현직 사분위원 44명을 분석한 결과, 15명의 위원이 변호사 출신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들 중 상당수가 분쟁사학의 옛 재단(종전이사) 측 소송을 수임하거나 직접 학교법인 이사로 취임했다.
사분위원 출신(2009~2011년)인 고영주 변호사는 현재 분쟁이 진행 중인 김포대학의 대법원 소송을 직접 맡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포대학은 현재 학교법인 이사 선임과 관련된 소송이 진행 중인데 1, 2심은 고영주 변호사가 속한 로펌이, 3심은 고영주 변호가가 직접 소송을 대리하고 있다.
사분위원장 출신인 오세빈 변호사도 자신이 대표변호사를 맡고 있는 로펌이 동덕여대 옛 재단 측 소송을 대리하고 있다. 이 대학은 오세빈 변호사가 사분위원장을 맡았던 2011년 7월 법인 정상화를 이뤘으나 학교법인 이사 중 한 명을 오 변호사가 소속된 로펌 변호사로 선임했다.
이에 대해 유은혜 의원은 “사분위가 옛 재단 복귀에 있어 조력자 구실을 해 온 것이 드러났다. 이는 교육부장관 소속기구에 불과한 사분위에 지나치게 많은 권한이 몰린 결과”라며 “사분위가 예전처럼 다시 자문기구의 성격을 갖고 관할청의 책임 있는 행정에 따라 사학 관련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