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심판이 선수로?” 사분위원들 분쟁 당사자 소송 수임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 일부, 사립대 재단 소송 맡아 논란
  • 등록 2014-10-27 오후 3:46:15

    수정 2014-10-27 오후 5:35:14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의 위원들이 분쟁 당사자인 옛 재단 측 소송을 수임하거나 직접 학교법인 이사로 선임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사분위는 분쟁 사학의 임시이사를 선임하거나 정상화를 심의하기 위해 교육부 산하에 설치된 심의 기구다. 사학분쟁을 조정하던 심판이 임기가 끝난 뒤에는 분쟁의 한 편에서 법률 대리인 역할을 하는 것이다.

27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유은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007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전·현직 사분위원 44명을 분석한 결과, 15명의 위원이 변호사 출신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들 중 상당수가 분쟁사학의 옛 재단(종전이사) 측 소송을 수임하거나 직접 학교법인 이사로 취임했다.

사분위원 출신(2009~2011년)인 고영주 변호사는 현재 분쟁이 진행 중인 김포대학의 대법원 소송을 직접 맡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포대학은 현재 학교법인 이사 선임과 관련된 소송이 진행 중인데 1, 2심은 고영주 변호사가 속한 로펌이, 3심은 고영주 변호가가 직접 소송을 대리하고 있다.

유은혜 의원은 “고영주 전 사분위원이 임기 중 법인이사 선임을 다뤘던 김포대학도 현재 임원취임승인취소 소송이 진행 중인데 이 사건 역시 고영주 전 위원이 대표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이 수임했다”며 “한 때 심판이었던 사분위원이 아예 유니폼을 입고 선수로 뛰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분위원장 출신인 오세빈 변호사도 자신이 대표변호사를 맡고 있는 로펌이 동덕여대 옛 재단 측 소송을 대리하고 있다. 이 대학은 오세빈 변호사가 사분위원장을 맡았던 2011년 7월 법인 정상화를 이뤘으나 학교법인 이사 중 한 명을 오 변호사가 소속된 로펌 변호사로 선임했다.

현직 사분위원인 이재교 변호사(세종대 교수)는 충북 서원대 재단 분쟁과 관련해 서원학원 전 이사장 등이 2012년 5월 교육부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측 대리인을 맡았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사분위원이 되기 전 소송을 수임했으며, 사분위원이 됐다고 변호를 그만 둘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유은혜 의원은 “사분위가 옛 재단 복귀에 있어 조력자 구실을 해 온 것이 드러났다. 이는 교육부장관 소속기구에 불과한 사분위에 지나치게 많은 권한이 몰린 결과”라며 “사분위가 예전처럼 다시 자문기구의 성격을 갖고 관할청의 책임 있는 행정에 따라 사학 관련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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