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 첫 지정 돌입…11월 윤곽

공공·민간 모두 신청서 접수…10월 중 심사위원 꾸려 서면심사 착수
"갯수 제한없이 기준만 충족하면 통과…11월 중 최종 결과 나올 것"
내년부터 상시 접수…"사전컨설팅으로 사업 투자 불확실성 해소"
  • 등록 2020-10-16 오후 4:31:22

    수정 2020-10-16 오후 4:31:22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주 제공)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가명정보 결합을 수행할 결합 전문기관 지정 작업에 돌입했다.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서 공공·민간 제한없이 지정기준을 충족한 기관을 11월 중에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는 내년부터는 상시 접수로 전환해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에 앞서 올해 11월부터 사전컨설팅 절차도 운영할 방침이다.

16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이달 중 전문가 5명으로 심사위원을 구성해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 지정을 위한 서면 심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28일 공고를 내고 지난 14일까지 지정신청을 접수받았다. 이번 공고에는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 합쳐서 신청서를 접수한 곳은 10군데를 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면 심사를 마치면 심사위원과 일정을 조율해 현장 심사를 진행하게 된다. 심사에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고시한 조직·인력, 시설·장비, 재정 요건 등의 충족 여부를 살펴본 후 기준을 충족하면 최종적으로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다. 보호위원회가 고시한 기준에는 3명의 전문가(법률·기술 전문가 각 1인 이상)를 상시 고용한 8인 이상의 담당조직을 갖춰야 하고, 결합·추가가명처리·반출 등을 위한 공간 및 시설·시스템 구축, 데이터 및 네트워크에 대한 보안조치 마련, 자본금 50억원 이상(비영리법인의 경우 기본재산 또는 자본총계 50억원 이상)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지난 8월 데이터 3법 시행에 따라 당장 가명정보 결합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곳 위주로 갯수 제한없이 지정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방침”이라며 “오는 11월 중에 최종 심사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된 민간 기업은 결합 수수료를 받을 수 있어 새로운 사업기회가 생기는 만큼 결합전문기관 지정을 신청하려는 수요는 꾸준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내년부터는 신청서를 상시 접수해 어느정도 수요가 모이면 한꺼번에 심사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결합전문기관을 신청하려는 기관이나 기업들을 위해 11월부터 사전컨설팅 절차도 운영한다. 과기정통부는 11월 결합전문기관 첫 지정을 마친 이후 별도의 공고를 통해 사전컨설팅 신청기관을 접수받을 예정이다.

신청기관은 지정기준 충족을 위한 계획서를 제출하고, 과기정통부는 별도의 평가단을 통해 계획서상 지정기준을 충족 가능한지 검토하고 보완사항을 제안한다. 사전컨설팅은 법적 효력이 없는 절차로서 컨설팅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았어도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받는 것은 아니며, 다만 본심사에서 사전컨설팅 검토사항을 참고해 심사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민간 기업 입장에서는 결합전문기관 지정을 위한 인프라 투자가 필요한데 지정을 받을 것이라는 확신없이 투자를 시작하기엔 부담이 클 수 있다”며 “이런 불확실성을 해소해 주기 위해 사전컨설팅을 진행하는 것으로, 가명정보 결합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업계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과기정통부는 보호위원회와 가명정보 결합체계 협의회를 운영하면서 지속적으로 협력하며 결합전문기관 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합전문기관 지정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결합전문기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운영현황 등의 자료를 보호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보호위원회는 해당 자료를 기반으로 결합전문기관 실태도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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