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0부(권기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회사를 투명하고 건전하게 운영해야 할 이 회장이 세금을 포탈하고 회삿돈을 횡령한 만큼 엄히 처벌해야 한다”며 징역 5년과 벌금 1100억원을 구형했다.
이 회장은 1990년대 중·후반 조성한 수천억원대 비자금을 운용하면서 조세포탈과 횡령, 배임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6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징역 4년과 벌금 260억원을 선고했다.
이 회장은 항소심 재판부가 구속집행정지 재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지난 4월 구치소에 수감됐다가 다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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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검찰은 “항소심에서 이 회장이 횡령한 금액 대부분을 회사에 갚기는 했다”면서도 “최근 인기를 끈 영화 ‘명량’에서 이순신 장군이 ‘아직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있다’고 말하며 왜구를 물리치러 나갔던 것처럼 물질보다는 건전한 정신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