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이날 KT샛(KT 위성전문 자회사)에 “전략물자인 무궁화 3호 위성을 대외무역법에 따른 적법한 수출허가를 받지 않고 해외위성 사업자인 ABS에 매각한 것은 강행법규 위반에 해당해 무효”라고 통보했다. 또 KT샛에 무궁화 3호를 매각계약 이전 상태로 복구시킬 것을 명령했다.
대외무역법상 인공위성은 정부 허가가 필수인 수출품목이지만 KT는 지난 2011년 무궁화 3호를 ABS에 매각할 때 소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허가를 받지 않았다. 산업부와 미래부는 이에 따라 KT를 검찰에 수사의뢰 및 고발한 상태다.
KT샛은 이번 행정처분으로 무궁화 3호 위성을 되찾아 관리하고 당초 제출한 주파수 이용계획서에 따라 위성을 운영해야 한다. 또 국가자원인 위성궤도와 주파수의 보호 방안도 적극 강구해야 한다.
미래부 관계자는 “주파수를 불법 할당받아 이용한 사업자에 대해 법적제재를 가하고 위성궤도와 주파수 자원을 보호하는 조치를 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소중한 위성주파수 자원을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KT측은 이에 대해 무궁화 3호 위성을 계약이전 상태로 원상복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KT 관계자는 “Ka밴드를 이용하는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고 Ka밴드 중계기가 탑재된 차기위성 발사 때 주파수를 다시 신청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미래부의 이번 제재안 발표는 19일 이석채 전 KT회장의 검찰소환 조사를 하루 앞둔 미묘한 시점에 이뤄졌다. 미래부가 무궁화 3호 매각과 관련한 KT 제재방안을 유보해오다 이날 오후 전격적으로 공개했다는 점에서 의구심이 제기된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석채 전 KT회장의 검찰조사와 이번 행정처분 발표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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