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3년간 수익률 100% '청년내일저축'…자격조건은?

19~34세 청년 매달 10만원씩 3년 적립시 720만원
15~39세 기초생활수급자 등 30만원 적립시 1440만원
중위소득 50% 이하 신청 필요…미충족시 가입 불가
  • 등록 2022-06-30 오후 3:38:16

    수정 2022-06-30 오후 3:41:44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만 19~34세(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만 15~39세) 청년이 3년간 매달 10만~30만원씩 저축하면 최대 1440만원(이자 포함)을 받을 수 있는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이 다음달 18일부터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이 목돈을 마련해 든든하게 사회생활을 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청년내일저축계좌를 도입해 7월 18일부터 8월 5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본인 적립액 월 10만원에 정부지원금 월 10만원을 더해 3년간 지원한다. 만기 시 본인 납입액 360만원을 포함해 총 720만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정부지원금 월 30만원을 적립해 3년 뒤 총 1440만원을 수령 할 수 있다.

(자료=보건복지부)
다음은 청년내일저축계좌 관련 질의응답이다.

△계좌 신청을 위한 자격 조건은 무엇인가요?

-신청 당시 근로 중인 만 19~34세 청년 중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200만원 이하이고, 청년이 속한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합니다. 또 가구 재산이 대도시에 거주하면 3억 5000만원, 중소도시는 2억원, 농어촌은 1억 7000만원 이하여야합니다. 만 15~39세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청년입니다.

△가구 내 청년이 2명 또는 3명일 경우 모두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개인단위 통장으로 가구 내 가입 가능한 청년의 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단,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자는 제외합니다.

△만 34세 초과~39세 이하에 해당하는 청년은 수급자격이 미리 확인되지 않는 경우 신청할 수 없는지?

-해당 청년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득조사 실시 전에는 알 수 없고 신청이 필요합니다. 신청 후 소득조사 결과 기준 중위소득 50%를 초과했을 때에는 연령기준(만19세~34세) 미충족으로 가입 불가하며, 만 15세~19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청년의 근로·사업 소득은 어떤 소득이며, 언제 발생한 소득인지?

-4가지 가입 기준 중 개인 ‘근로·사업 소득’은 근로자는 급여명세서상 월급액(일명 세전 소득)입니다. 적용 시점은 신청일 기준 전월 발생 소득이며 근로유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증빙서류가 다르므로 확인 후 제출이 필요합니다. 사업자도 근로자와 똑같이 적용하며, 소득확인을 위한 증빙서류도사업 유형에 따라 다르므로, 증빙서류 확인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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