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친환경 수소·전기차 구매보조금 지원

  • 등록 2022-02-24 오후 2:58:04

    수정 2022-02-24 오후 2:58:04

사진=수원시
[수원=이데일리 김아라 기자]수원시민이 올해 수소전기자동차를 구매하면 보조금 3250만원, 전기승용차를 사면 최대 10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수원시는 지난해 12월 9일까지 ‘2022년 수원시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6월 30일까지 ‘2022년 상반기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을 전개한다고 24일 밝혔다.

보조금 신청일 기준 수원시에 60일 이상 연속으로 거주한 수원시민, 수원시에 주소를 둔 사업자·단체·법인이 신청할 수 있다.

수소전기자동차 넥쏘(승용)를 구매하면 32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환경부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으로 신청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자동차 출고·등록순으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전기승용차는 차종별로 보조금이 다르다. 전기승용차는 최대 1050만원, 전기화물차는 최대 2547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보조금 지원 차량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볼 수 있다.

구매 희망 차종의 자동차 판매지점에서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2개월 이내에 차량 출고·등록이 가능할 경우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 출고·등록순으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수원시는 2021년 말 기준으로 시민들에게 수소차 287대를 보급했다. 지난해 3월 영통구 동부공영차고지에서 수원시 1호 수소충전소인 ‘수원영통 수소충전소’를 준공하는 등 ‘수소생태계 구축’에 앞장서고 있다.

또 권선구청 인근 녹지대에 ‘수원시 2호 수소충전소(서부권)’를 설치할 예정이다. 수원시 동·서·남·북부권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해 수원 어디에서나 20분 안에 수소충전소를 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수소전기자동차와 전기자동차 등 ‘탈내연기관 자동차’를 적극적으로 보급해 ‘친환경 에너지 전환’에 앞장서겠다”며 “친환경자동차가 늘어날수록 대기질은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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