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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지난해 가정구성원 간 살인 및 폭행치사 사건’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가정구성원 간 살인·살인미수·폭행치사 사건은 총 130건으로 조사됐다. 2.8일 간격으로 가정구성원 간 살인·살인미수·폭행치사 사건이 일어난 셈이다. 유형별로는 살인이 55건, 살인미수 44건, 폭행치사가 31건 등이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가족구성원은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 양친자관계), 계부모, 동거하는 친족 등 관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