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가정구성원간 살인·살인미수·폭행치사…3일 간격으로 발생

지난해 가정구성원간 살인·살인미수·폭행치사 130건
살인 55건…살인미수 44건에 달해
"패륜범죄 해결 위한 사회적 관심 필요"
  • 등록 2018-10-17 오후 2:10:21

    수정 2018-10-17 오후 2:10:21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사진=이데일리 DB)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가정구성원 사이에 발생한 살인·살인미수·폭행치사 사건이 사흘에 한 번 꼴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지난해 가정구성원 간 살인 및 폭행치사 사건’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가정구성원 간 살인·살인미수·폭행치사 사건은 총 130건으로 조사됐다. 2.8일 간격으로 가정구성원 간 살인·살인미수·폭행치사 사건이 일어난 셈이다. 유형별로는 살인이 55건, 살인미수 44건, 폭행치사가 31건 등이었다.

올해도 7월 현재까지 발생한 가정구성원 간 살인·살인미수·폭행치사 사건은 △살인 30건 △살인미수 29건 △폭행(상해)치사 1건 등 총 60건에 달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가족구성원은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 양친자관계), 계부모, 동거하는 친족 등 관계를 말한다.

소 의원은 “가정구성원 간 패륜범죄로 가정의 인권과 사회윤리가 무너져 내리고 있다”며 “가정폭력과 가정구성원간 범죄 해결을 위해 사회시스템을 뒤돌아보는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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