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생후 한 달 된 아들 살해 유기한 20대에 징역 10년 구형

대전 영아 사망 사건…내달 11일 선고
  • 등록 2023-12-12 오후 6:34:35

    수정 2023-12-12 오후 6:34:35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4년 전 생후 36일 된 아기를 키울 자신이 없다는 이유로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20대 친모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 (사진=방인권 기자)
12일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27)씨의 살인 및 시체유기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당시 23세의 대학교 졸업생이었고 뜻하지 않은 임신과 출산으로 당황해 가족에게 말하지 못한 점 참작의 여지가 있으나, 병원에서 입양 절차를 안내했음에도 피해 아동 출생신고를 하면 주변에 알려지고 짐이 될 것으로 생각해 병원 제재에도 퇴원한 뒤 그날 아이를 살해했다”며 “고민할 시간이 있음에도 이 같은 결론에 이른 점 비난받아 마땅하다. 계획된 범행으로 보인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변호인 입회 후 일관되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어린 나이에 임신한 사실을 모르고 갑자기 출산하게 된 피고인의 사정을 고려해달라”고 변론했다.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수원구치소에서 보낸 반년이라는 시간은 제 어리석은 행동에 대한 많은 후회와 반성의 시간이었다”라며 “이 일(출산)을 누구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었고, 혼자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에 너무나도 큰 잘못을 저질렀다. 너무 늦었지만 잘못을 잊지 않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말했다.

미혼모인 A씨는 2019년 4월 30일 대전의 한 병원에서 남자아기를 출산했다. 한 달여 뒤인 6월 5일 퇴원해 주거지 인근 하천에서 아기를 5∼10분간 꽉 끌어안는 수법으로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범행은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전수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고 ‘대전 영아 사망 사건’으로 불린 바 있다. 선고는 다음달 11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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