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할 거면 왜 입양?..고양이 학대한 20대男 법의 심판

입양 고양이 5마리 가운데 3마리 죽고, 2마리 골절상
학대 부인했지만..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
  • 등록 2024-04-19 오후 6:05:41

    수정 2024-04-19 오후 6:05:41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입양한 고양이를 학대한 20대 남성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지난 달 말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입양한 고양이 2마리를 학대한 혐의 등을 받는다.

온라인상에서 입양된 피해 고양이는 여러 부위에 골절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만 고양이 5마리를 입양하고서 입양자와 돌연 연락을 끊자 학대를 의심하는 신고가 동물단체에 접수됐다.

동물단체는 지난 3월 A씨를 “고양이 5마리를 입양하고 학대해 3마리를 죽이고 2마리를 크게 다치게 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고양이 3마리는 돌연사한 것이고 다친 2마리도 학대한 게 아니라 스스로 다친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다친 고양이 2마리의 상태 등을 토대로 A씨에게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죽은 고양이는 숨진 지 시일이 지나 상태를 직접 확인할 수는 없었다”며 “다친 고양이들에 대한 학대 혐의가 입증됐다고 판단해 송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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