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집단행동 의사에 "의료법·공정거래법 위반·업무방해죄 적용"

의료계 집단행동 대책 관계부처 회의 개최
신자용 대검차장 "조기 복귀 기소유예 검토"
윤희근 청장 "자료 삭제 선동글 게시자 추적중"
  • 등록 2024-02-21 오후 4:34:04

    수정 2024-02-21 오후 4:34:04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정부가 의대 입학정원 확대에 반발한 의료계 집단행동에 강력한 책임을 부과한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도 불법 집단행동에 가담한 의료인과 배후에서 조종·교사 세력들에 대해 체포영장 발부하고 구속하는 등 엄중한 책임을 문다는 계획이다. 다만 일시 가담자가 조기에 현장에 복귀하는 경우 기소유예 등 처분 등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신자용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은 윤희근 경찰청장. (사진=뉴시스)
신자용(52·28기)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21일 오후 3시 서울청사에서 의료계 집단행동 대책 회의 공동브리핑 이후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집단행동에 참여한 의사들 관련 처벌 죄명에 대해 “의료계 파업 사례를 보면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고 의료법, 공정거래법 위반 등 3가지 죄명 정도를 상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자리에는 윤희근 경찰청장도 동석했다.

다음은 윤희근 경찰청장(이하 윤)과 신자용 대검 차장(이하 신) 일문일답.

-의사단체들은 파업이 아니라 개인 사직인 만큼 법적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윤)우선 의사 단체 해석은 법적 해석과 다르고 집단행위에 대한 의료법이 있어서 수사기관에서는 의료법에 따라서 처리를 할 것이다.

-의사들이 전화를 끄거나 집에 들어가지 않는 방식으로 회피하는 출석 요구 등 송달 거부하는 사태가 나타나면 수사가 지연되지 않겠냐는 견해가 있는데

△(윤)만약 잠적을 한다든지 송달 무력화하겠다는 우려 부분에 대해서도 보건복지부와 수사기관과 검토를 통해 법적 효력 있는 방법의 송달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향후 고발 일정은?

△(윤)현재까지 복지부로부터의 공식 고발은 없었다. 다만 충분히 법적 처리할 수 있는 절차가 구비되면 복지부에서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참고로 시민단체에서 단체행동 주도하는 의학전문대학원협의회(의협)와 전공의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집행부와 위원장에 대한 고발장은 오늘 접수가 됐다.

-불법 집단행동을 교사하는 자들의 상위단체가 의협으로 읽히는데 성금 모금 등을 집단행동으로 보는지, 죄명이 무엇인지?

△(윤)구체적 내용은 수사를 통해 확정적으로 조사가 이뤄질 사안이고 아직 수사가 개시되기 이전 단계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기 어렵다.

-피해를 입은 환자, 가족들에게 충분한 법률 지원한다고 했는데 민사소송 지원한다는 것인지?

△(신)그 부분은 법무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사안으로 법률구조공단, 마을변호사, 홈닥터 등 여러 제도를 운영한다. 범죄 피해로 인해 발생한 피해일 경우 피해 구조지원을 할 수 있고 민사소송 절차를 안내해드릴 수 있다. 또 요건에 해당하면 법률구조공단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소송 수임해서 진행할 수 있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여러 제도를 상황에 맞게 적용을 하겠다는 말씀이다.

-집단행동 참여한 의사들 관련 어떤 죄명으로 어떤 처벌 가능한지, 교사죄 업무방해죄 가중처벌 가능한지?

△(신)과거에 의료계 파업 전례도 있었고, 관련 분야 파업 사례 보면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고 구체적으로 업무개시명령 받고도 따르지 않으면 의료법에 처벌 조항이 있다. 다음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어떤 사업자 단체가 강압, 강요에 의해 행동하게 됐을 때 공정질서 훼손하면 전속고발이지만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이상 3가지 죄명 정도를 상정하고 있다.

-조기 현장 복귀 시 어떤 처분 면하게 해주는 것인지?

△(신)면허 취소나 정지는 복지부 행정처분이고 수사기관이 할 수 있는 처분이 아니다. 처분 감면이라는 것은 만약 유죄 인정된다 해도 적극적으로 기소유예 제도를 활용하겠다는 취지의 말씀이다.

-체포영장 집행하는 등 강제수사 검토한다는데 어떤 경우 체포영장 집행하는지?

△(윤)인신과 관련된 강제 수사 체포영장, 구속 가능한데 체포영장은 수사 단계에서 출석 요구 수차례 걸쳐 했는데도 고의로 출석을 안 하겠다는 의사가 명백할 경우 수사를 거쳐서 검찰과 협의해 체포영장 발부하겠다.

-수사 시작되지 않은 시점 예단 어렵지만 기소된 의사들이 개인적 사직으로 나갔다 주장하거나 업무개시 명령 받지 못해 효력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면?

△(신)재판단계 상황을 전제로 한 질문이라 구체적 답변 드리기 어렵다. 다만 수사 개시되면 수사 단계에서 쟁점이 될 것이고 증거로 물적 증거 수집해서 입증해 나갈 것이다. 예를 들어 업무개시명령 송달 받지 못했다고 주장할 경우 송달 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주소지 도착하고 수령은 누가 했는지, 문서 송달이 어려울 경우 휴대전화 문자 송부시 수신이 됐는지 통신수사 통해서 확인이 될 것이다. 수사가 종료되고 객관적으로 파악되면 구속요건에 맞으면 기소할 것이다.

-주동자 배후세력 구속수사 원칙이라고 했는데 의협관계자 구속수사 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될지?

△(윤)표현 그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다.

-오늘 업무개시 6100명인데 조기 현장복귀시 선처한다는 내용 있어서 복귀 시간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로 설정했는지?

△(윤)대검 차장께서 언급했듯이 수사 단계에서 구성 요건에 해당되지만 기소유예 등으로 선처할 수 있는 것이고 복지부 고발 단계에서도 경중 가려서 업무개시명령 이후에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복귀했다고 하면 고발 단계에서 선별을 할 것이라 생각된다.

-의료공백 112 신고 현황 집계 된 것 있는지?

△(윤)회의 오기 전까지 한 3건 정도 있는데 우리가 현재 염려하는 진료거부, 이송 거부, 이로 인해 환자 상태 악화 등의 유형의 신고는 아직 없다. 다만 언론 보도 된대로 사이버 상의 자료를 삭제하라거나 이런 내용으로 선동하는 글이 있어서 게시자 추적하고 있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앞서 의약분업 사태나 2014년 원격진료 파업. 두 차례 모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발했는데 행정안전부나 법무부, 공정위와 협업 감안하고 있는지?

△(신)공정위에서 검찰 전속고발권 있어서 구체적으로 협의한 상태는 아니다. 다만 공정거래법 위반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당장 현실적으로 나타난 것은 아니라 향후 사태 추이를 보면서 구체적 협의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집단 진료거부로 인한 의료대란이 우려되고 있는 21일 서울 한 대형병원에서 응급환자가 타 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사진= 이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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