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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금융감독원은 매출액과 영업손익을 포함한 재무정보 공시방안 및 투자계약증권 신고서 제출 등을 담은 ‘투자위험요소 기재요령 안내서’ 개정본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코스닥시장에서 뻥튀기 상장 의혹이 불거진 파두 사태를 계기로 금감원이 IPO 증권 심사 기준을 강화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앞으로 신규 상장하려는 기업들은 감사받은 최근 분기 다음 달부터 증권신고서 최초 제출일 직전 월까지 매월 잠정 매출액과 영업손익을 투자위험요소에 기재해야 한다. 또 잠정실적이라는 사실과 향후 확정실적과의 차이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도 유의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증권신고서 최초 제출 이후 상장 전까지 회사의 재무실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업환경 변동 전망도 포함해야 한다.
잠정실적 기재 내용에 변동이 생기면 청약 전날까지 자진 정정할 수 있도록 했다. 투자계약증권 관련해서도 투자위험 기재 요령을 명확히 했다. 가령 기초자산 매입과 가치평가 및 보관, 매각 등 절차에서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 거래가 있는 등 이해상충이 발생하면 해당 거래 내용을 명시해 투자자들이 거래의 공정성을 판단하도록 했다.
금감원이 공시 강화를 예고하면서 IPO를 추진 중인 기업들의 상장 시점도 미뤄지고 있다. 올해 첫 IPO 대어로 꼽히는 에이피알은 금융당국이 과거 소송 건에 추가 소명을 요구하면서 상장 일정을 2주가량 연기했다. 금감원은 향후 성장 전략이나 실적 등에 대해 더 상세한 계획을 요청하고 있다.
증권업계에서는 적자기업에 높은 몸값을 매기는 문제 증권사에 대한 페널티가 동반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는 신고서의 효력이 밀리는 것 외에 주관사가 받는 불이익이 딱히 없기 때문이다. 한 증권사 IPO 담당 임원은 “기업가치를 적절하게 평가한 증권사와 아닌 증권사는 달리 봐야 한다”며 “뻥튀기 상장을 주관한 증권사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의 신규 수임을 금지하는 등 시장에서 불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확실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