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3일 정례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혁신금융서비스 5건을 지정했다고 24일 밝혔다.
현재 신용카드사는 규정상 내국인을 대상으로만 해외송금업무를 할 수 있다. 외국인 또는 비거주자(국내 주소가 없는 자)는 미리 지정한 외국환은행을 통해서만 해외송금을 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이번에 외국인 또는 비거주자도 신용카드사를 통해 연간 5만달러 이내에서 송금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키로 했다. 이 서비스는 신한카드·하나카드·우리카드·국민카드·롯데카드 등이 제공할 예정이다.
나이스평가정보는 부동산 소재지 기준 대출정보 활용 서비스를 제공한다. 금융사가 전세자금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 심사 때 고객에게 부동산 물건지 기준으로 등록된 대출정보를 실시간으로 받는 것이다. 이를 통해 동일 부동산에 대한 전세자금대출의 중복 실행과 주담대 과다 산정을 방지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핀테크 기업 3곳의 서비스에 대해선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을 연장했다.
세틀뱅크의 서비스는 간편 현금결제를 위한 은행계좌 등록 때 자금이체 출금동의를 SMS 인증 방식으로 하는 것이다. 직뱅크는 발주자·원사업자·수급자 계약관계에서 에스크로 방식으로 대금지급이 되도록 하는 도급거래 안심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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