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함형 불법 대부업소 광고 전단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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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서울시는 5월 한 달간 미등록 대부업 및 고금리, 불법채권추심, 불법대부광고 등으로 인한 피해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내역 조서는 가명으로 작성되며, 신고내용은 피해자와의 1대1 심층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종합·분석해 민·형사상 소송절차 안내 등의 법률 지원 등 피해구제를 위한 실질적 지원에 나선다.
집중 신고기간은 5월1일부터 31일까지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울시 다산콜센터, 눈물그만 홈페이지,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 방문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대상은 △미등록 대부업 영위 △이자제한법(최고이자 24%)을 위반한 불법고금리 대부(미등록 대부업자, 사채업자) △대부업법(최고이자 24%)을 위반한 불법고금리 대부(등록대부업체) △폭행, 협박, 심야방문, 전화 등 불법 채권추심행위, 불법대부광고 등이다.
피해 신고시에는 대부관련 계약서, 원리금 상환내역서 등 본인의 대출내역과 휴대폰 녹취, 사진, 목격자 진술 등 불법사금융 피해관련 증가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