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리인단 "이정미 퇴임前 선고말라" 헌재의견서 제출

이시윤 전 헌법재판관 명의 전문가의견서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 절차하자 주장
  • 등록 2017-03-03 오후 3:44:07

    수정 2017-03-03 오후 3:44:07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3일 오전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단은 3일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일 이전에 선고하려고 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대리인단은 이시윤(사법시험 10회) 전 감사원장에게서 이러한 내용의 의견을 얻어서 전문가의견서에 담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이 전 감사원장은 1988년 헌재가 설립하면서 헌법재판관에 임명돼 1993년 퇴임했다. 이후 김영삼 정부에서 감사원장을 지냈다.

이 전 재판관은 “탄핵 소추사유가 많고 사실관계가 복잡하므로 이정미 재판관 퇴임 전에 선고하기보다는 충분한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대리인단은 전날 헌재에 낸 의견서에서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국회의 절차가 무효”라며 각하를 주장했다.

이 의견서에는 “탄핵소추안 사실조사를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것은 중대한 절차적 흠결”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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