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에 흉기 난동까지 반복되는 의료진 테러…대책 없나

의료진 절반 이상 “폭행 당해봤다”
“처벌 강화한 임세원법, 효과 안 커”
의료계, 정부 차원 실태조사·피해자 구제책 등 요구
  • 등록 2022-06-28 오후 3:58:22

    수정 2022-06-28 오후 3:58:22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지난 4월 서울의 한 응급병동에서 근무하는 20대 A씨는 30대 환자에게 정맥주사를 놓기 위해 다가갔다가 느닷없이 폭행을 당했다. 이 환자는 아무런 이유 없이 손에 쥐고 있던 휴대폰으로 A씨의 머리를 수차례 내리쳤다. 주변 사람들의 제지와 경찰의 출동으로 상황은 마무리됐지만, 이 폭행으로 A씨는 머리가 찢어져 10바늘이나 꿰매는 상해를 입었다. 한동안 A씨는 트라우마에 시달리다가 결국 병원을 떠났다.

지난 24일 60대 남성이 방화를 시도한 부산대병원 응급실의 모습.(사진=부산소방재난본부 제공)
병원 내 ‘흉기 난동’에 ‘방화’…벌벌 떠는 의료진들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의료진들이 도리어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다. 환자·보호자의 폭력사건들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서다. 의료 현장에서 근무하는 의료진들은 고통을 호소하며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지난 15일 경기 용인시의 한 종합병원에서 70대 남성이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30대 의사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이 남성은 최근 아내가 심정지 상태로 해당 병원에 후송됐다가 사망한 것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열흘도 채 지나지 않은 지난 24일 부산 서구 부산대병원에선 술에 취한 60대 남성이 진료절차에 불만을 품고 응급실에서 방화를 시도했다. 병원 측이 소화기 등으로 긴급진화에 나서 더 큰불로 번지지는 않았지만, A씨의 범행으로 환자와 의료진 47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지난 2018년 고(故)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의 피습 사건 이후 의료진 폭행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지만, 의료진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법 개정으로 의료진을 폭행해 상해에 이르게 하면 7년 이하의 징역과 1000만원 이상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가중 처벌도 이뤄지지만, 의료계에선 처벌 강화만으로는 잇단 범죄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응급병동에서 근무하는 관계자들은 “폭언은 기본이고, 폭행도 비일비재하다”고 입을 모은다. 서울의 한 응급병동에서 근무하는 관계자는 “사례가 너무 많아서 관련 사건을 다 나열하기도 어려울 정도”라며 “응급 병동이 워낙 바쁘게 돌아가다 보니 일일이 경찰에 신고하고 또 고소하기가 어려워 그냥 상황만 정리되면 넘어간다”며 토로했다. 응급병동에서 근무하는 30대 B씨도 “응급 병동에 환자도 있지만, 주취자분들도 꽤 많다”며 “폭언을 듣지 않으면 ‘운이 좋은 날’이라는 말이 돈다”고 말했다.

의료진 절반 이상 ‘폭행 경험’…“대책 마련 촉구”

실제 대한의사협회가 지난 2018년 응급 병동에서 근무한 의료진 1772명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급 병동에서 환자나 보호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의료진은 1110명(62%)로 집계됐다. 생명의 위협을 느껴본 적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989명(55%)가 ‘있다’고 답했다. 의사단체는 최근 협회 차원에 긴급 설문조사를 다시 진행하는 중이다.

의사 단체는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요구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27일 “응급실을 비롯한 진료현장에서의 폭력행위는 응급 환자 등의 생명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응급의료 중단으로 이어져 결국 응급실 등이 마비되는 상황을 초래하게 된다”며 “현재의 응급실에서의 폭행 등에 대한 대응방식이 겉치레에 불과하기 때문에 범죄 억제의 실효성을 더욱 높이는 사회 구조적인 지원과 효력 있는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대한응급의학과의사회도 △정부 차원의 실태조사 △재발방지와 대책 마련을 위한 전문가 자문 및 협의체 구성 △적극적인 공권력의 투입 △폭력 피해자에 대한 구제대책 마련 등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이형민 대한응급의학과의사회 회장은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관련 실태를 한 번도 조사한 적이 없다”며 “예방 가능한 폭력을 막기 위해 정부가 실태 조사와 함께 재발방지 대책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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