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박주민 "韓대행, 헌법재판관 임명에 '여야 합의'? 무슨근거냐"

SNS "헌법과 법률 어디에도 '여야합의' 언급 없다"
"與추천한 조한창도 임명이 정당한 절차라 언급"
  • 등록 2024-12-24 오후 3:09:17

    수정 2024-12-24 오후 3:10:08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국회 선출 몫 헌법재판관 3인 임명의 전제조건으로 ‘여야 합의’를 내세운 것에 대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무슨 해괴한 발언이냐“고 맹비난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을 통해 ”헌법, 법률 그 어디에도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여야가 합의해야 한다는 말은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헌법에 규정돼 있는 다수결 원칙에 의해 국회가 선출하면 대통령 또는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것이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여당이 추천한)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에게도 물어봤다“며 ”조 후보자 역시 헌법재판관은 국회가 추천하고 다수결 원칙에 따른 국회 선출이 정당한 절차라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오히려 지금 한 대행의 발언이 위헌적인 것이고, 국회가 선출하는 사람을 임명해야 한다는 대통령 또는 권한대행으로서의 책무 불이행을 저지르고 있다“며 ”이런 사람이 권한대행으로서 자격이 있나.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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