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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실장은 “정부의 대응 대책에 크게 두 가지 부족한 점이 있었다”며 “KC(국가인증통합마크) 인증을 받아야 해외직구가 가능토록 하는 방침이 국민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소비자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저렴한 제품구매에 애쓰는 국민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 못 한 부분에 대해 송구하다”고 했다.
이어 “정책 발표 설명과정에서 실제 계획을 정확히 전달하지 못했다”며 “법 개정을 위한 여론 수렴 등 관련 절차가 필요하고, 법 개정 전에는 유해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차단한다는 방침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해 6월부터 80개 품목의 해외 직구가 금지된다고 알려져 혼선을 초래한 점 역시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성 실장은 “대통령실은 여론을 경청하고 먼저 총리실로 하여금 정확한 내용설명을 추가토록 했으며, 국민 불편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관계부처는 KC 인증 도입 방침을 전면 재검토하고, KC 인증과 같은 방법으로 제한하지 않고 소비자의 선택권과 안정성을 보다 균형 있게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을 심도 있게 마련해 나가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대책 발표 사흘 만에 해외 직구 KC 인증 의무화 방침을 사실상 철회한 데 이어, 나흘 만에 대통령실이 나서 사과의 뜻을 밝힌 것이다.
다만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해외 직구 논란에 관해 직접 사과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논란에 관한 사과가 대통령이 한 발언이냐’는 질문에 “대통령실은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조정한 해외직구 TF에 참여하지 않았고, 이 문제는 대통령께 보고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관련 당정 협의가 미흡했다는 지적에는 “법을 개정해야 하는 건이라 당연히 당정 협의가 이뤄졌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 무척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거듭 사과했다.
그는 “국민 안전과 직결된 제품으로부터 인체 유해를 차단하기 위한 점검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엔 공감하지만 이번 사례에서 보듯 정책 발표 내용이 치밀하게 성안되지 못하고 국민에게 미칠 영향, 여론 방향성도 사전에 세심하게 고려하지 못해 국민적 공감을 얻지 못할 경우 혼란과 정책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킨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6일 유모차를 비롯한 80개 품목의 경우 KC 인증이 없는 제품의 직구를 제한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소비자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제라는 여론의 비판이 거세지자 사흘 만에 안전성 조사에서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해외 직구를 제한하겠다고 방침을 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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