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난민신청 외국인 1만6173명 '역대 최다'…인정율 3.7%

전년대비 62.7%↑·누적 신청자 4만8906명
카자흐스탄 2496명 1위…러시아·말레이시아 등 순서
  • 등록 2019-06-20 오후 4:33:24

    수정 2019-06-20 오후 4:33:24

(자료=법무부)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에 외국인 1만6000여명이 난민신청을 해 역대 최다 규모를 기록했다. 하지만 난민인정율은 3.7%에 머물렀다.

법무부는 세계난민의 날인 20일 맞아 지난해 한해 동안 우리나라에 난민인정을 신청한 외국인이 1만 6173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년(9942명)대비 6231명(62.7%) 증가한 규모다. 1994년 4월 14일 난민인정신청 접수를 시작한 이래 가장 많은 인원이 난민신청을 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1994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누적 난민신청자는 4만8906명에 달했다.

연 평균 난민신청자는 난민법이 시행된 2013년 7월을 전후로 달랐다. 1994년부터 2013년 6월말까지 20년간 난민신청자는 5580명으로 연 평균 280명이었다. 2013년 7월부터 2018년까지 5.5년 동안 난민신청자는 4만3326명으로 연 평균 7877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국내 난민인정신청을 한 외국인의 국적은 총 93개국이었다. 카자흐스탄이 2496명(15%)으로 가장 많았고 러시아 1916명(12%), 말레이시아 1236명(8%), 중국 1199명(7%), 인도 1120명(7%), 파키스탄 1120명(7%)순이었다. 이들 6개 국가가 전체의 56% 차지했다.

지난해 난민 심사가 완료된 사람은 3879명으로 이 중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은 144명이었다. 난민인정율은 3.7%였다. 난민으로 인정되진 않았지만 인도적 사유로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 514명이었다.

난민인정자 144명의 국적은 미얀마 36명, 에티오피아 14명, 부룬디 13명, 파키스탄 13명, 예멘 8명, 콩고민주공화국 8명, 방글라데시 7명, 기타 45명으로 나타났다.

인도적체류자 514명의 국적은 예멘 425명, 시리아 54명, 부룬디 6명, 에티오피아 3명, 기타 26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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