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골프장 입찰 문제 없었다”…항소심도 공사 승소

서울고법, 항소심 원고패소 판결
1심과 같이 써미트의 청구 모두 기각
  • 등록 2022-09-29 오후 3:35:38

    수정 2022-09-29 오후 4:47:58

인천공항 스카이72골프장 전경.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써미트가 인천공항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스카이72골프장 낙찰자 결정 무효 및 낙찰자 지위 확인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29일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서울고법 인천원외 민사2부(재판장 박순영)는 이날 공사의 낙찰자 결정을 무효로 하고 ㈜써미트가 낙찰자임을 확인해 달라는 주위적 청구와 입찰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는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는 공사가 ㈜KMH신라레저 컨소시엄을 낙찰자로 선정한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공사는 스카이72골프장의 토지 임차기간이 2020년 말 만료됨에 따라 같은 해 9월 후속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추진해 ㈜KMH신라레저 컨소시엄을 후속 임대사업자로 선정하고 10월 계약을 체결했다.

김경욱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1·2심을 통해 공사의 입찰 정당성과 합법성을 인정받은 만큼 기획입찰, 배임 등 억측에 근거한 소모적 논쟁이 조속히 종식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써미트와 사용기간 만료 이후에도 골프장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스카이72㈜는 공사가 후속사업자를 사전에 내정하고 부정하게 입찰을 추진했다며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국회 등에 민원을 제기하고 검찰 고발도 했다. 공사 관계자는 “재판을 통해 공사의 입찰에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편 스카이72㈜는 공사와의 계약이 2020년 말 만료됐지만 소송을 벌이며 골프장 영업을 1년 9개월째 이어가고 있다. 공사가 스카이72㈜를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골프장) 인도 소송은 1·2심 모두 공사가 승소했다. 이 소송은 스카이72㈜의 상고로 현재 대법원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청룡 여신들
  • 긴밀하게
  • "으아악!"
  • 이즈나, 혼신의 무대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