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모, '폭행당했다" 주장 여성 '명예훼손 고소 취하'

  • 등록 2020-05-11 오후 2:28:42

    수정 2020-05-11 오후 2:29:07

김건모.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가수 김건모가 자신에게 폭행당했다고 주장한 여성 A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가 최근 취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김건모는 지난달 말 고소 취하서를 이 사건을 수사 중이던 서울 강남경찰서에 제출했다고 연합뉴스가 11일 보도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 7일 이 사건을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건모는 취하 이유에 대해 따로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통해 지난 2007년 1월 서울 강남의 한 유흥주점에서 김건모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김건모에게 수차례 주먹으로 맞아 안와골절 등의 부상을 입었다면서 진단서 등도 함께 공개해 논란이 됐다.

또 A씨는 “김건모 씨와 가게 업주가 신고를 못 하게 했다. 신고할 수도 없었고 제가 일하는 곳, 김건모 측이 무서웠다”라며 “발설하면 안된다는 협박도 있었다. 소문이 나서 다른데서 일을 할 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건모는 올해 1월 6일 A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A씨가 공개한 병원 의무기록. 사진=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화면 캡처
한편 경찰은 지난 3월 김건모에게 성폭행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강용석 변호사 등을 통해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한 B씨는 2016년 8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주점에서 김건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김건모는 1월 15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해 약 12시간 동안 성폭행 혐의 관련 조사를 받았다.

당시 김건모는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 하루빨리 진실이 밝혀졌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김건모는 경찰 조사에서 해당 주점에 갔던 것은 인정했지만,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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