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제출한 요청서에서 애플은 침해받은 특허권을 보다 구체화하는 한편 삼성전자측에 일몰기간(sunset period)을 부여해 자사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 우회 기술을 해당 제품들에 적용할 수 있는 여유를 주는 다소 완화된 내용을 담았다.
애플과 삼성의 소송을 담당하는 이 법원의 루시 고 판사는 애플과 삼성전자와의 2차 소송 전에서 삼성이 애플에 1억2000만달러(약1200억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다만, 애플이 구형 삼성 휴대폰을 미국 내에서 판매 금지해달라고 두 번이나 요청했지만 고 판사는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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