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신대, 우즈베크 유학생 22명 강제 출국”…경찰 수사

버스 탑승 지시 후 돌연 공항으로
중간에 사설 경비업체 직원 태워
건강문제 1명 제외하고는 본국행
“체류조건 충족 못해…출국 결정”
  • 등록 2023-12-12 오후 6:16:46

    수정 2023-12-12 오후 6:16:46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경기 오산에 있는 한 대학교에서 어학당을 다니는 유학생 20여명을 본국으로 강제 출국하게 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사진=한신대 누리집 갈무리)
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한신대는 지난달 27일 오전 대학 부설 어학당에 다니던 우즈베키스탄 유학생 23명에게 돌연 대형 버스에 탑승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유학생들이 탄 버스는 화성시 병점역에 멈춰 사설 경비 업체 직원들을 태우고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했다. 함께 버스에 탑승한 교직원들은 공항으로 가던 중 “체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귀국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안내하기에 앞서 휴대전화를 걷기도 했다.

교직원들이 언급한 조건은 국내 체류 기간 외국인 유학생들이 1000만원 이상의 계좌 잔고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었는데 일부 학생들의 잔고가 유지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법무부 출입국 관리소의 ‘외국인 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에 규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버스가 공항에 도착하자 교직원들과 사설 경비업체 직원들은 유학생 22명을 우즈베키스탄행 비행기에 태워 출국하게 했다. 항공편은 학교 측이 이미 예매해둔 상태였다. 23명의 유학생 중 1명은 건강 문제를 호소해 비행기에 탑승하지 않았다.

이들 23명은 D-4(일반연수) 비자를 발급받고 지난 9월 27일 입국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체류 조건이 지켜졌다면 이달 말까지 3개월간 국내에 체류할 수 있는 조건이었다.

지난 1일 유학생의 가족이 국민신문고에 신고한 이 사건은 현재 오산경찰서가 넘겨받아 수사하고 있다.

한신대 측은 유학생들에게 입국 전후로 잔고 유지 등 체류 조건을 안내했지만 이들이 규정을 어겨 불가피한 결정을 내렸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지난달 6일 법무부 수원출입국외국인청 평택출장소가 유학생들의 잔고 증명 관련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 과정에서 유학생들이 체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게 드러났다는 것이다.

한신대 측은 “지난달 8일 잔고 유지가 안 되는 등 여러 규정 미비 사항이 있을 경우 모든 불이익에 대해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유학생들로부터 받았는데, 결국 잔고가 채워지지 않았다”며 “학생들이 추후 한국에 다시 입국할 때 불이익이 없도록 부득이하게 출국을 결정한 것”이라고 했다.

출국한 유학생들 중 일부는 학교 측이 행선지를 속이면서 버스에 탑승하도록 했으며 귀국도 강제로 이뤄졌고 지적했다.

경찰은 한신대 교직원 등이 유학생들에게 출국을 협박하거나 강요한 혐의가 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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