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물단지' 한진해운 회사채, 어찌하나

법정관리 결정으로 회사채값 급등락
원금회수율이 관건…예측 쉽지 않아
  • 등록 2016-09-02 오후 4:39:45

    수정 2016-09-02 오후 4:39:45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국내 1위 해운사인 한진해운의 운명이 법정관리로 결정되면서 회사채 투자자들도 깊은 고민에 빠졌다. 지금이라도 손실을 감수하고 처분할 것인지, 아니면 회생에 베팅할 것인지를 놓고 저울질 중이다. 관건은 원금회수율이 얼마나 될 것인가인데 현재로서는 예측하기 쉽지 않다.

2일 한진해운 상장채권 4종목은 10~30% 급등했다. 하지만 채권단의 추가 자금지원 불가 결정 이전에 비해 60% 가량 떨어졌다. 현재 1500원선으로 작년 1만원 안팎에서 거래됐던 것과 비교하면 85% 손실이 난 셈이다.

법원이 한진해운에 대해 이례적으로 신청 이튿날 회생절차를 개시하면서 청산보다는 회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하지만 현장실사 결과에 따라 운명이 달라질 수 있다.

한진해운의 청산가치가 존속가치보다 높다고 판단되면 청산절차를 밟게 되고 이 경우 자산을 매각해 은행 대출금을 상환하고 남은 돈을 회사채 보유자에게 균등하게 배분한다.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져 계속기업으로 남게 되면 채무를 일정비율로 탕감하는 등 채무조정이 불가피하다. 이 과정에서 채권회수율이 결정된다.

전문가 의견은 엇갈린다. 일부는 여윳돈을 투자한 경우 묻어두라고 권유한다. 지금 팔기에는 손실이 너무 큰 데다 청산이든 회생이든 향후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 더 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 채권매니저는 “청산하건 회생절차를 밟건 기관과 개인투자자 차별 없이 똑같이 배분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헐값에 파는 것보다는 보유하고 있는 것이 낫다”고 설명했다.

한 증권사 지점장 역시 “청산하든 회생절차를 개시하든 채권자에게 일정부분 채무를 갚아줘야 하기 때문에 지금 파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제 3자에게 인수합병되거나 3~4년 후에 해운업황 개선되고 한진해운이 정상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 2013년 동양 사태 때 (주)동양 회사채는 평균 64%의 회수율을 기록했다. 작년 1월 법정관리에 들어간 동부건설도 채권회수율이 60% 수준이었다. 액면가 1만원짜리 회사채를 들고 있다면 6000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현재 1500원 안팎에 파는 것보다 그나마 원금을 더 건질 수 있다.

하지만 한쪽에서는 현재 한진해운 상황이라면 원금회수율에 기대를 걸기 어려운 만큼 정리하라고 조언한다. 일반적으로 법정관리 회사채 회수율은 20~30% 수준이지만 기업의 자산과 부채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한진해운의 경우 알짜 계열사는 이미 한진그룹에 넘겼고 나머지 우량 자산을 매각해도 담보권자가 가져가고 나면 회사채 투자자에게 돌아갈 몫이 많지 않다는 것. 원금회수율이 10%를 밑돌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김기명 한국투자증권 부장은 “보통 법정관리를 개시하면 알려지지 않았던 부채가 나오기도 한다”며 “상거래 채권과 연체된 하역비 등이 모두 돌발부채로 잡힐 수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재무제표만 보고 원금회수율을 예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 채권업계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법정관리를 신청한 기업들은 회생을 전제로 가치평가를 하는데 한진해운은 청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현재 회사채 가격은 파산 전망이 반영된 수준”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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