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한진해운 상장채권 4종목은 10~30% 급등했다. 하지만 채권단의 추가 자금지원 불가 결정 이전에 비해 60% 가량 떨어졌다. 현재 1500원선으로 작년 1만원 안팎에서 거래됐던 것과 비교하면 85% 손실이 난 셈이다.
법원이 한진해운에 대해 이례적으로 신청 이튿날 회생절차를 개시하면서 청산보다는 회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하지만 현장실사 결과에 따라 운명이 달라질 수 있다.
한진해운의 청산가치가 존속가치보다 높다고 판단되면 청산절차를 밟게 되고 이 경우 자산을 매각해 은행 대출금을 상환하고 남은 돈을 회사채 보유자에게 균등하게 배분한다.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져 계속기업으로 남게 되면 채무를 일정비율로 탕감하는 등 채무조정이 불가피하다. 이 과정에서 채권회수율이 결정된다.
한 채권매니저는 “청산하건 회생절차를 밟건 기관과 개인투자자 차별 없이 똑같이 배분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헐값에 파는 것보다는 보유하고 있는 것이 낫다”고 설명했다.
한 증권사 지점장 역시 “청산하든 회생절차를 개시하든 채권자에게 일정부분 채무를 갚아줘야 하기 때문에 지금 파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제 3자에게 인수합병되거나 3~4년 후에 해운업황 개선되고 한진해운이 정상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쪽에서는 현재 한진해운 상황이라면 원금회수율에 기대를 걸기 어려운 만큼 정리하라고 조언한다. 일반적으로 법정관리 회사채 회수율은 20~30% 수준이지만 기업의 자산과 부채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한진해운의 경우 알짜 계열사는 이미 한진그룹에 넘겼고 나머지 우량 자산을 매각해도 담보권자가 가져가고 나면 회사채 투자자에게 돌아갈 몫이 많지 않다는 것. 원금회수율이 10%를 밑돌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김기명 한국투자증권 부장은 “보통 법정관리를 개시하면 알려지지 않았던 부채가 나오기도 한다”며 “상거래 채권과 연체된 하역비 등이 모두 돌발부채로 잡힐 수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재무제표만 보고 원금회수율을 예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 채권업계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법정관리를 신청한 기업들은 회생을 전제로 가치평가를 하는데 한진해운은 청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현재 회사채 가격은 파산 전망이 반영된 수준”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