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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도읍 한국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시효완료로 결손처리 추징금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미납된 추징금은 2만9429건으로 액수로는 26조6626억원으로 집계됐다.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시효(5년)가 지나 못 받게 된 추징금은 무려 2397억원에 달한다. 연도별는 2013년 438억400만원(1502건), 2014년 579억6000만원(1776건), 2015년 581억4700만원(1308건), 2016년 309억1500만원(816건), 2017년 256억5000만원(847건), 2018년은 8월까지 232억2600만원(846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8월 기준 10억 이상 고액 추징금 미납자는 106명으로 이들이 내지 않은 추징금만 더해도 3489억원이나 된다. 지검별로는 수원지검이 1491억7300만원으로 전체의 42.6%를 차지, 고액 추징금 미납자가 몰려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재산 추적수단 강화, 제3자 명의로 은닉한 재산에 대해 집행할 수 있는 근거 및 경제적 무능력자를 위한 사회봉사명령 등 대체수단 도입 등 통해 범죄행위에 대한 대가는 피할 수 없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