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원 SK 부회장, 가석방 확정..29일 오전 10시 출소

복권은 안돼..광복절 특별사면 여부 관심
"SK그룹, 투자·경영전략에 힘 실릴 것"
  • 등록 2016-07-28 오후 2:52:45

    수정 2016-07-28 오후 5:44:19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이 3년3개월여간의 수감생활을 마치고 출소한다.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28일 재계에 따르면 최 부회장은 지난 18일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가 가석방 대상으로 분류, 최근 법무부 장관의 최종 재가를 받아 가석방이 확정됐다. 29일 오전 10시경 강릉교도소에서 출소한다.

최 부회장은 친형인 최태원 회장과 함께 SK그룹 계열사에서 펀드 출자한 465억원을 개인적으로 선물옵션에 투자해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14년 2월 징역 3년 6개월형이 확정됐다. 7월 들어 형기의 90% 이상을 채우면서 가석방 요건을 충족했다.

재계 관계자는 “SK그룹 입장에서는 이번 가석방에 이어 최 부회장이 광복절 특별사면에도 포함되기를 바라고 있을 것”이라며 “최재원 부회장의 가세로 SK그룹은 보다 공격적인 투자와 다양한 경영 전략을 펼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태원 회장은 지난해 광복절 특별사면을 통해 출소했다. 그는 다음날 곧장 서울 서린동 SK사옥으로 출근해 경제활성화 방안을 모색했으며 반도체, 에너지, 석유화학, 정보통신 분야 등에 ‘46조원+알파’의 대규모 투자를 지시했다.

최 회장은 특별사면을 통해 복권까지 이뤄졌기 때문에 지난 3월 SK(034730)㈜ 등기이사에 복귀하는 등 그룹 경영에 참여할 수 있었지만 최 부회장은 가석방 이후 2년간 등기이사 등재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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