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공 입찰담합, 예산낭비 초래…중대한 법 위반”

공공입찰 관련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발주기관에 입찰담합 예방 노력 당부
  • 등록 2024-07-11 오후 3:00:00

    수정 2024-07-11 오후 3:00:00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공공부문 입찰 담합이 국가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등 중대한 법 위반행위라는 점을 명확히하고 발주기관에 입찰담합 예방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사진=연합뉴스)
황원철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 11일 공정위 대회의실에서 공공부문 입찰 관련 관계기관과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강원랜드 등 19개 공공기관이 참석했다.

이번 협의회는 공정위의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에 입찰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공공부문 발주기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입찰담합 감시 현황을 공유하고, 공공조달 시장의 입찰담합을 사전에 예방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이다.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은 발주기관의 입찰정보를 전송받아 담합징후를 계량적으로 분석하고 수집된 정보를 사건조사에 활용하기 위해 2006년에 도입한 감시시스템이다.

이 자리에서 황원철 카르텔조사국장은 “입찰담합이 공공조달 시장의 경쟁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국가예산 낭비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라며 “효과적인 입찰 담합 감시와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공정위는 입찰담합 예방을 위하여 발주기관이 해야 할 역할과 발주 시 유의사항을 안내했고, 협의회에 참석한 관계기관의 담당자들은 입찰담합 예방 노력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공공기관의 특성에 따른 현장의 애로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공정위는 공공부문의 입찰담합 근절을 위하여 입찰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등 소통 노력을 지속해 나가고 발주기관과의 협력강화,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입찰담합에 대한 감시 역량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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