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변호사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 박 전 시장 관련 행정소송과 형사고소를 준비하면서 손병관 오마이뉴스 기자의 ‘비극의 탄생’을 읽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정 변호사는 “손 기자가 없었다면 어쩔 뻔했을까 싶을 정도로 박 전 시장 사건에 대한 언론보도 및 인권위 결정은 피해자 측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전달하고 있었다”며 “손 기자 책이라도 없었다면 박원순은 역사 속에 변태 위선자로 박제화되어 버렸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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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정 변호사는 “비슷한 사건 같지만 안희정 지사 사건은 안 지사가 잘못했다. 나라면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박 전 시장의 사건은 도저히 그렇게 자신할 수가 없다”며 “오히려 나라면 훨씬 더 깊은 수령으로 빠뜨려졋을 것만 같다”고 주장했다.
박 전 시장의 유족은 지난 4월 인권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유족 측은 이와 관련해 ‘박원순 시장이 성폭력을 저지른 사실이 밝혀졌다’라고 기사를 쓴 한 중앙 일간지 기자를 사자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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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는 “2차 가해라고 하는 것은 가해를 당한 그 행위로 인해 오히려 가해자한테 추가적인 파생적인 그러한 어떤 고통을 주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라며 “지금 이건 2차 가해하고는 전혀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 변호사는 “도대체 박원순 시장이 무슨 짓을 했길래 저런 식으로 인격살인을 하고 사회적으로 매장당해야 한다고 주장하는가, 구체적 내용을 좀 알고 싶다는 이런 생각은 너무나 당연하다”라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2차 가해라고 해가지고 아예 그런 의문을 제기하는 것 자체를 봉쇄해버렸다”고 말했다.
나아가 그는 “이것은 2차 가해라는 개념의 남용이고 그런 주장 자체가 우리 사회에서 2차 가해라는 개념에 대해서 사람들이 대단히 냉소하고 불신하게 만드는 아주 잘못된 행동”이라고 비난의 목소리르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