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번 항소심에서 핵심 쟁점이었던 성폭행 혐의와 관련해서는 사실상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여성 피해자의 상처에 공감하지만, 공소시효와 고소기간 등 당시 사실관계에 비춰 법리적으로 처벌을 내리기 어렵다는게 항소심 재판부의 설명이다.
|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는 29일 윤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검찰과 윤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윤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5년 6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14억8730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1심까지의 기록과 이후 항소심에서 제출된 자료, 전문심리위원의 보고서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1심의 판단을 유지하는 것이 맞다고 결론내렸다”고 밝혔다.
결과적으로는 실형을 선고한 것이지만, 이번 항소심에서 쟁점은 1심에서 인정하지 않은 성폭행 혐의와 관련해 항소심 재판부 역시 같은 판단을 내린 셈이다.
다만 여성 피해자 A씨를 협박해 김 전 차관 등 사회 고위층들과 성관계를 맺도록 하고, 자신 역시 지난 2006년 말 한 차례, 2007년 여름과 11월 13일 두 차례 등 A씨를 총 세 차례 성폭행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라는 정신적 피해를 입힌 혐의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고소기간이 지나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판단을 같이했다.
재판부는 “이번 재판은 여러 개의 공소사실을 대상을 하는데 그중에서도 성폭행과 관련된 부분이 공방 대상”이라며 “관련 혐의 요지는 2006년부터 2007년 11월까지 세 차례 성폭행을 당해 그로 인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게 됐다는 것으로 즉 강간치상”이라고 설명했다.
형법상 성인을 대상으로 한 강간의 공소시효는 10년이지만 상해가 인정돼 강간치상이 된다면 공소시효가 15년으로 늘어난다.
재판부는 “그렇다면 법원으로서는 특수강간 또는 강간 혐의를 판단해야 하는데, 특수강간은 공소시효가 지났고 두 차례 강간은 공소시효가 지난 데다 당시 친고죄였는데 1년 이내 고소가 없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부적법한 공소제기가 됐다”며 “실체 관계 유무와 관계없이 이같이 판결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자료는 물론 항소심에서 진행된 증인신문을 통해 여성 피해자가 매우 고통스러운 마음의 상처를 갖고 있다는 것에 공감했다”면서도 “사실인정과 법리판단이 공소제기된 범행에 국한될 수 밖에 없어 결과적으로 여성 피해자의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는 데 판결이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다”고 설명했다.
이외 재판부는 “나머지 범행과 관련해 유죄로 판단된 부분에 대해서는 1심의 형량이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