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모 측, ‘살인’ 빼고 ‘폭행’ 인정… “정인이 복부, 때렸다”

  • 등록 2021-04-06 오후 3:43:12

    수정 2021-04-06 오후 3:43:12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 장모씨가 ‘폭행’은 인정했으나 사망 가능성은 인지하지 못했다고 거듭 주장했다.

(왼쪽부터) 정인양, 정인양 양모 장씨 (사진=EBS)
법조계에 따르면 장씨 측 변호인은 6일 “사망에 앞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복부를 몇 차례 가격한 사실이 있으며, 손상을 입은 상태에서 충격이 가해져 췌장이 끊어졌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장씨는 정인양을 폭행하고 학대한 사실을 인정하지만, 살인·아동학대치사 혐의는 여전히 부인하고 있다. 정인양의 사망을 예견할 수 없었고, 살인의 고의·미필적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이다.

장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입양한 딸 정인이를 상습 폭행·학대하고 같은해 10월 13일 정인이에게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달 17일 열린 공판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의 A씨는 “정인이는 지금까지 봤던 아동학대 피해자 중 신체 손상이 제일 심했다”라며 “얼굴과 몸통, 팔, 다리 곳곳에 상처가 다수 있었다. 손상이 심해 학대 여부를 구분할 필요가 없을 정도였고, 함께 부검한 의사 3명도 같은 의견이었다”고 진술했다.

이어 정인양 복부 손상에 대해 “집에서 아이를 키우면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는 췌장이 절단될 정도의 복부 손상이 생기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유성호 서울대 법의학 교수도 “췌장이 완전히 절단되고 장간막 여러 곳이 찢어지는 등 복부 손상으로 인한 대량 출혈로 사망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그는 “사망 당일 가해진 충격이 췌장 절단 등 치명적 손상을 입힌 것과 별개로 이전에도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둔력이 가해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기의 위치와 손상 정도 등을 고려할 때 개인적으로 정인이의 복부를 발로 밟았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본다”며 “차에 치인 사람의 복부 위로 자동차가 지나가면서 압박하거나 노동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높은 곳에서 떨어져 복부를 찍혀 췌장이 절단된 사례를 본 적은 있지만 소아의 경우에는 본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장씨의 다음 공판은 7일 서울 남부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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